'청탁 등기이전' 법원 공무원 실형 확정

입력 2018-09-06 14:4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수천만 원을 받고 아파트 신축공사 사업부지에 포함된 도로의 소유권 등기를 불법 이전해 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법원 공무원에게 실형이 확정됐다.

대법원2부(주심 조재연 대법관)는 뇌물 등 혐의로 기소된 울산지법 주사보 최모(48) 씨의 상고심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추징금 3000만 원을 선고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6일 밝혔다.

최 씨는 울산의 한 건설업체로부터 신축공사 도로부지 등기문제를 해결해 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 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최 씨는 불법 등기 이전을 위해 울산지법 등기관인 김모 씨와 공모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씨는 2심에서 징역 1년6개월을 받은 후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1, 2심은 "법원 공무원으로서 신분을 망각했다"며 이들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대출 문 다시 열리는데 금리는 오른다⋯실수요자 체감 엇박자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974,000
    • +1.28%
    • 이더리움
    • 3,473,000
    • -0.06%
    • 비트코인 캐시
    • 373,500
    • +0.3%
    • 리플
    • 2,012
    • +2.18%
    • 솔라나
    • 151,800
    • +8.2%
    • 에이다
    • 297
    • +1.02%
    • 트론
    • 466
    • -0.43%
    • 스텔라루멘
    • 260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0.17%
    • 체인링크
    • 16,530
    • +2.73%
    • 샌드박스
    • 49.65
    • +2.6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