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무인운전 도시철도 영업시운전 2배 확대…개통 늦어질 듯

입력 2018-09-03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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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시험운행 시ㆍ도지사 책임 강화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이신설선.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무인운전시스템 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우이신설선. 국토교통부는 내년부터 무인운전시스템 도시철도의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확대하기로 했다.(국토교통부)
내년부터 인천2호선, 우이경전선처럼 무인운전시스템으로 운영되는 도시철도는 개통 전 영업시운전이 기존 30일에서 60일로 2배 늘어난다. 기존 무인운전시스템 철도가 개통후 각종 고장이나 시설 파손 등이 발생한데 따른 것이다.

국토교통부는 철도 개통 전 시행하는 종합시험운행의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를 위해 철도종합시험운행 시행지침 개정안을 이달 14일까지 행정예고하고 내년부터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번 개정은 개통 초기에 발생하는 사고·장애를 예방하기 위해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의 역할과 책임을 구분하고 장애원인을 면밀히 분석하도록 의무화 하는 등 안전성과 신뢰성 강화방안을 담고 있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노선을 새로 건설하거나 기존노선을 개량해 운영하려는 경우 정상운행을 하기 전에 시행하는 최종 검증절차다. 철도종합시험운행은 철도시설의 성능과 안전성을 확인하는 시설물검증시험과 열차운행체계와 종사자 업무숙달을 점검·확인하는 영업시운전으로 구분된다.

이번 개정의 주요 내용을 보면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시행주체가 나눠진다. 애초에는 철도시설관리자가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의 모든 과정을 주관했으나 앞으로는 영업시운전의 계획수립, 시행, 결과보고는 철도운영자가 주관하게 된다.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과정에서 발생한 장애에 대해 근본대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도록 ‘장애 원인분석 및 조치결과 보고서’를 의무적으로 제출해야 한다.

종합시험운행 절차도 개선해 철도시설관리자는 신호·전차선·기계설비 등 종합시험운행 대상 철도시설을 모두 완공한 후에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해야 한다.

또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계획을 제출할 때 전기설비 사용전 검사, 소방시설 완공검사증명서 등 관련법령에 따른 검사결과를 제출해야 한다.

시설물검증시험과 영업시운전 기간을 각각 당초 시험기간의 2분의 1 이상으로 규정해 각 단계별 최소 시험기간을 확보하고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지진·화재·사고 등 다양한 이례상황에 대한 철도종사자의 긴급대응능력 강화를 위해 영업시운전 기간을 2배로 할증한다.

국토부는 무인운전시스템의 경우 영업시운전 기간이 두 배로 늘어 철도 개통이 늦어질 수 있다고 밝혔다.

또 철도시설관리자는 시설물검증시험을 시작하기 3개월 전에 한국교통안전공단(전문기관)과 철도운영자와 사전협의를 시행해야 한다. 교통안전공단은 반복적으로 지적되는 개선·시정명령, 종합시험운행 유의사항 등을 컨설팅한다.

아울러 도시철도의 경우 철도시설관리자와 철도운영자는 종합시험운행 결과를 시·도지사를 경유해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검토의견을 첨부하도록 했다. 국토부 장관은 종합시험운행에 대한 검토결과와 개선·시정명령을 시ㆍ도지사에게도 통보해 시ㆍ도지사의 책임과 역할을 강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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