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전 대통령, '국정농단' 상고도 포기

입력 2018-09-01 10:43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이투데이DB)
(이투데이DB)

국정농단 사건으로 항소심에서 징역 25년에 벌금 200억 원을 선고받은 박근혜 전 대통령이 상고도 포기했다.

1일 법조계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은 상고 기한인 지난달 31일까지 담당 재판부에 상고장을 제출하지 않았다.

다만 검찰이 2심 판결에 불복해 대법원에 상고한 만큼 박 전 대통령의 의사와는 상관없이 최종 판단을 다시 받게 됐다.

박 전 대통령은 지난해 10월 1심 재판부가 구속 영장을 추가로 발부하자 재판 거부에 들어갔다. 당시 그는 “법치의 이름을 빌린 정치보복은 제게서 마침표가 찍어졌으면 한다”고 말했다.

지난 4월 1심 선고 뒤 동생 박근령 전 육영재단 이사장이 항소장을 냈지만 박 전 대통령은 자필로 “항소를 포기한다”는 의견서를 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단독 ‘딥시크’ 탑재한 中 BYD, 한국서 ‘보안 인증’ 통과했다
  • 원화 흔들리자 ‘금·은’ 에 올인…한 달 새 4500억 몰렸다
  • 뉴욕증시, ‘셀아메리카’ 우려에 급락…금값, 첫 4700달러 돌파
  • “오늘도 안전하게 퇴근합시다”⋯반도건설 현장의 아침 [산재 공화국, 시스템의 부재 下-②]
  • 1월 중순 수출 14.9% 증가⋯반도체는 70.2%↑
  • 코레일 '2026 설 승차권 예매'…경부선 KTX
  • 트럼프, 알래스카 LNG 개발 성과 내세운 후 “한일 자금 확보” 피력
  • 광교신도시 국평 평균 11억 돌파…광교자이더클래스 25억 원대 최고가
  • 오늘의 상승종목

  • 01.21 10:30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2,669,000
    • -3.42%
    • 이더리움
    • 4,421,000
    • -6.55%
    • 비트코인 캐시
    • 866,500
    • -0.29%
    • 리플
    • 2,840
    • -3.3%
    • 솔라나
    • 190,000
    • -4.33%
    • 에이다
    • 534
    • -2.55%
    • 트론
    • 442
    • -3.91%
    • 스텔라루멘
    • 316
    • -1.5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7,170
    • -2.51%
    • 체인링크
    • 18,310
    • -4.09%
    • 샌드박스
    • 204
    • +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