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광수 의원 “국민연금 개혁 지금이 적기…보험률 인상 필수”

입력 2018-08-29 10:4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국민적 설득 과정 필요…국민연금 ‘국가지급보장’ 명문화해야”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제공=김광수 의원실)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사진제공=김광수 의원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김광수 민주평화당 의원은 28일 국민연금 개혁안과 관련해 “국민연금 보험률 인상을 위해 국민적 설득 과정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김 의원은 이날 이투데이와의 전화인터뷰에서 “지금이 국민연금 개혁의 적기”라며 이같이 밝혔다. 우리나라 국민연금 보험료는 1998년 9% 인상된 뒤 20년 넘게 현행 체제를 유지해 왔다. OECD 회원국 평균 보험률이 21% 수준인 것을 고려하면 우리나라의 보험률은 상당히 낮은 수준이다.

김 의원은 “지난 정부에서 상당 부분 개혁이 이뤄졌어야 했는데 지지율을 문제 삼아 소위 ‘폭탄 돌리기’식으로 손대지 않았다”면서 “이번에도 개혁 시기를 놓치면 미래 세대에 부담을 떠넘겨 세대와 계층 간 갈등 문제로 확대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 때문에 김 의원은 공무원연금과 마찬가지로 국가가 국민연금 급여의 지급을 보장할 책임이 있다는 것을 법에 규정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확보하고 국가 책임을 보다 강화할 수 있도록 하는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도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직접 언급해 국회의 논의가 중요해졌다.

그는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 보장을 명문화해야 근거 없는 불안감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국민연금 개혁을 위한 국민적 설득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나 일부 전문가들은 명문화에 대해 대외 신인도 하락을 피할 수 없을 것이라고 지적한다. 정부 자산으로 투자하는 ‘국부펀드’ 지위를 유지할 수 없어 미국 등 해외 국가가 제공하는 과세 면제 혜택이 사라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이로 인해 국가 채무 부담이라는 불이익이 있을 것이란 우려가 나온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국가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한 채무 부담은 ‘기금 고갈’과는 또 다른 문제로 연금 자체적으로 문제를 풀어가야 한다”라며 “세대 간 배분이나 부담을 합리적으로 조정하는 개혁 절차를 위해 국가 부담을 명문화하는 과정이 필요한 것”이라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은 재차 “국민의 노후 보장은 국가의 ‘책임’이라는 관점에서 바라봐야 한다”고 강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노무라, '반도체 슈퍼 사이클'에 코스피 목표치 1만1000으로 상향
  • 삼성전자 DS 성과급 상한 없앴다…메모리 직원 최대 6억원 가능
  • 단독 이용철 방사청장 캐나다行…K잠수함 60조 수주전 힘 싣는다
  • 단독 “투자 조장 금지”…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이벤트 줄취소
  • "해외 주식 팔고 국내로"…국내시장 복귀계좌에 2조 몰렸다
  • 올해 1분기 수출 2199억달러 '역대 최대'..."반도체 호황 영향"
  • 스벅 ‘탱크데이’ 파장, 신세계그룹 전방위 확산…정용진 고발·광주 사업 제동
  • 단독 국토부, 3년간 상장리츠 24건 검사에도 JR리츠 위험 감지 못해 [리츠부실 뒷북 대응①]
  • 오늘의 상승종목

  • 05.21 14:01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792,000
    • +1.41%
    • 이더리움
    • 3,182,000
    • +1.21%
    • 비트코인 캐시
    • 565,000
    • +3.1%
    • 리플
    • 2,051
    • +1.38%
    • 솔라나
    • 129,200
    • +3.03%
    • 에이다
    • 373
    • +0.81%
    • 트론
    • 534
    • +1.14%
    • 스텔라루멘
    • 219
    • +2.8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210
    • +1.69%
    • 체인링크
    • 14,470
    • +2.19%
    • 샌드박스
    • 107
    • +0.9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