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 적발

입력 2008-05-06 13: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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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은 6일 단기간에 고수익을 보장한다고 하면서 투자금을 불법적으로 모집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는 유사수신 혐의업체 67개사를 적발해 경찰청에 통보했다고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유사수신 협의업체는 사업성이 불투명하고 수익성이 없는데도 시중금리 보다 훨씬 높은 수익을 지급한다고 하면서 투자자를 현혹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유형별로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 투자사업, 부동산 개발·투자사업, 대체에너지(자트로파)개발사업, 프랜차이즈사업, 각종 기기 임대사업, 건강보조식품 제조ㆍ판매사업 등을 가장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특히, 이번에 적발된 업체중 8개사는 해외통화선물거래(FX마진거래)를 영위하는 것으로 가장해, 미국에서 도입한 최신투자기법을 이용해 해외통화선물거래를 한다면서 매월 5%~16%의 고수익 획득이 가능하다고 선전했다.

이에따라 금감원은 해외선물거래투지시 반드시 선물업 허가여부를 금융감독원 전화(3786-8159)나 홈페이지(제도권금융기관조회 코너)를 통해 사전에 확인하고 허가된 선물회사와 거래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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