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입 100개 생필품가 공개ㆍ불공정 거래 단속

입력 2008-05-02 17:10 수정 2008-05-02 2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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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T/F) 회의'

이달 20일께부터 100여개 생활필수품의 수입가격이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된다. 자동차, 맥주, 커피, 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가 발생하는 제품들에 대해 카르텔, 불공정 거래 행위 등을 집중 점검한다.

정부는 2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최중경 기획재정부 제1차관 주재로 '제3차 서민생활안정 태스크포스 회의'를 열고 이 같은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정부는 청바지, 안경테, 쇠고기, 돼지고기, 멸치, 고등어, 밀가루, 배추, 무, 파, 양파, 마늘, 유아용품, 바지, 샴푸, 휘발유, 액화석유가스(LPG), 등유 등 100여개 생필품의 원산지별, 브랜드군별 수입단가를 20일께 관세청 홈페이지를 통해 공개키로 했다.

브랜드별 가격차이가 큰 청바지 같은 품목은 게스, 캘빈클라인 등 상위 5개 청바지 브랜드의 평균 수입단가가 공개된다. 안경테처럼 원산지별 가격차이가 큰 경우에는 이탈리아, 미국, 중국, 일본산 등 원산지별로 수입단가가 발표된다.

정부는 또 화장품, 건강기능 제품의 병행수입을 활성화하기 위해 불필요한 규제를 완화키로 했다. 현재 화장품을 수입하려면 반드시 외국 화장품 제조업체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받아 제출해야 하기 때문에 화장품 병행수입이 사실상 불가능했다.

이에 따라 화장품 제조업체들이 오는 12월부터 수입 제조사로부터 제조 및 판매 증명서를 의무적으로 받아, 정부에 제출해야 하는 규제가 없어지게 된다. 건강기능 수입 제품에 반드시 한글로 기능과 효용 등을 기재해야 하는 규제도 12월부터 사라지게 된다.

정부는 영문 라벨이 붙은 건강기능식품의 수입도 허용하는 방식으로 건강기능식품에 대한 병행수입도 가능토록 했다. 또 병행수입품의 통관보류시 통관허용 심사기간이 지금의 15일에서 10일로 단축된다.

또 정부는 지난달 2∼30일 라면, 과자 등 32개 생활필수품목의 354개 제품 용량을 조사한 결과, 부적정 표시 업체 5곳을 적발했다. 정부는 이들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고발 조치키로 했다.

정부는 커피, 화장품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분야에 대해 필요할 경우 담합, 불공정거래행위 등 법위반 여부를 집중 점검키로 했다.

공정거래위원회와 소비자원은 커피, 화장품, 자동차, 맥주 등 국내외 가격차이가 큰 6개 품목의 국내외 가격차이 발생원인을 분석해 커피와 화장품은 이달, 자동차는 다음달, 다른 품목들은 8월 이후 공개하기로 했다.

정부는 국제가격이 급등한 밀의 대체식품으로 쌀 가공식품 보급을 확대하기 위해 쌀면 제조업체에 수입쌀을 밀가루 가격 수준으로 공급할 방침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에너지 절약책의 일환으로 이날부터 즉시 지자체 등 공공기관 홍보 전광판이나 옥외 광고물을 밤 10시 이후 의무적으로 소등토록 했다. 공공기관은 6월부터 시행한다. 다음달부터는 공공기관 청사의 전원을 밤 10시부터 차단하는 등 야간소등을 의무화했다.

이미 시행중인 정부 중앙청사 뿐 아니라 7월부터는 과천·대전 청사, 국방부·국세청 등 단독 청사 주차장도 유료화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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