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감원, 파생상품 무인가 영업 우리종금에 ‘기관경고’

입력 2018-08-23 16:5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감독원은 우리종합금융의 외환 장외파생상품 무인가 영업행위에 대해 기관경고 조치를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금감원은 이날 19차 제재심의위원회를 열고 우리종합금융에 기관경고와 전현직 대표이사 5명에 대해 ‘주의적 경고’ 수준의 조치를 하기로 심의했다. 기관경고는 금융투자업 인가 등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

우리종합금융은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자본시장법상 투자매매업 인가 또는 신고를 하지 않고 외환 장외파생상품 매매업무를 영위했다. 1994년 11월 옛 외국환관리법에 따라 당시 재무부에서 외국환업무에 대한 인가를 받고 관련 업무를 수행해 왔지만 2009년 자본시장법 시행 이후에 별도의 신고나 인가를 하지 않았다.

이번 제재에 대해서는 금융감독원장이 최종 조치수준을 확정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투데이 ‘2027 테크 퀘스트’ 10월 개최⋯대한민국 AI의 미래를 묻다
  • 코스피, 7000선 '고지전' 수성…외국인 2.7조 '팔자'·개인 9000억 '사자'
  • 결국 아이폰도 참전…듀오와 폴드 '폴더블폰의 역사' [이슈크래커]
  • 스트레이 키즈 "바모스!" 외치더니⋯K팝, 라틴 리듬 제대로 탔다 [엔터로그]
  • "집 보여주면 돈 내라"⋯공인중개사 '임장비' 법적 근거 논란
  • 송파까지 꺾였다…강남 3구 집값, 일제히 뒷걸음질
  • ‘아이폰 듀오’ 잘 팔리면 삼성도 웃는다⋯폴더블 ‘적과의 동침’
  • 용혜인, 사퇴론 일축…“의원·장관 겸직 법이 허용”
  • 오늘의 상승종목

  • 09.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5,516,000
    • -0.71%
    • 이더리움
    • 3,371,000
    • +0.42%
    • 비트코인 캐시
    • 311,600
    • -10.07%
    • 리플
    • 1,853
    • -3.09%
    • 솔라나
    • 136,700
    • -2.01%
    • 에이다
    • 287
    • -1.71%
    • 트론
    • 464
    • +0.65%
    • 스텔라루멘
    • 244
    • -2.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1,770
    • -2.86%
    • 체인링크
    • 15,920
    • -1.49%
    • 샌드박스
    • 48.38
    • -4.9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