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홈쇼핑 재승인 로비' 강현구 2심도 집유…"감점 사유 숨겼다"

입력 2018-08-23 16: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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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횡령액 일부 유죄 인정"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허가를 받기 위해 로비를 벌인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진 강현구(58) 전 롯데홈쇼핑 사장이 1심에 이어 2심에서도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서울고법 형사13부(재판장 정형식 부장판사)는 23일 업무상 횡령 등 혐의로 기소된 강 전 사장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모든 행위는 방송 재승인이라는 회사의 이득을 위해 적극적으로 활동한 결과 이뤄진 것으로 원심 판단이 무겁거나 가볍다고 보기 어렵다"며 강 전 사장과 검찰 측 항소를 모두 기각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임직원의 범죄행위 사실이 누락된 사업계획서를 미래창조과학부(현 과학기술정보통신부)에 제출해 방송 재승인을 받아낸 혐의와 관련해 강 전 사장 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강 전 사장은 사업계획서에 해당 정보가 빠졌다고 해도 롯데홈쇼핑이 제출한 다른 자료를 통해 확인할 수 있었기 때문에 방송법 위반이 아니라고 한다"면서 "그러나 정작 미래부가 롯데홈쇼핑에 관련 정보를 다시 확인하는 과정에서 (강 전 사장은) 이를 모른다고 일관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임직원 범죄행위가 사업계획서에 추가됐다면 롯데홈쇼핑은 감점을 받고 과락되는 등 기본적으로 재승인을 받아낼 수 없었을 것"이라고 꼬집었다.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에 대해서는 "피고인이 심사위원 결격 대상을 고의로 뺀 것"이라며 "결과적으로 심사가 공정했다고 하지만 애초에 문제가 될 사람을 심사위원으로 위촉한 것 자체가 미래부의 선정 업무를 방해한 것"이라고 짚었다.

재판부는 1심과 같이 업무상 횡령 혐의 일부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회삿돈 횡령금액 중 일부의 부외자금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조성했다는 사실이 충분히 증명되지 않았다"며 "부외자금 조성 자체를 위법이거나 불법이라고 할 수 없다"고 밝혔다. 앞서 1심은 부외자금 조성 명목으로 회삿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와 관련해 7600만 원만 유죄로 인정했다.

강 전 사장은 2015년 3월 롯데홈쇼핑 방송 재승인 심사 당시 임직원의 범죄행위를 일부 빠뜨린 사업계획서를 미래부에 제출해 재승인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2016년 4월 심사위원 결격 대상자인 박모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 이름을 뺀 허위 명단을 내 재승인 심사 업무를 방해한 혐의도 받는다. 강 전 사장은 이 과정에서 로비나 대관 자금 등 부외자금 명목으로 공금 6억8000여만 원을 횡령한 혐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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