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정청약 처발 강화될까? 신창현 의원, 아파트 부정청약방지법 발의

입력 2018-08-23 10:06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신창현 의원실)
▲부정 청약 당첨자 현황(자료=국토교통부, 신창현 의원실)
위장전입이나 위장결혼, 이혼, 허위 소득신고 등 부당한 방법으로 아파트 분양권을 당첨받은 경우 처벌을 강화하는 법 개정안이 발의됐다.

23일 신창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왕·과천)은 아파트 부정청약 당첨자에 대해 최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의 주택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고 밝혔다.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아파트 부정청약자 적발 현황은 2015년 408건, 2016년 1142건에 이를 정도로 심각한 수준이다.

현행법은 이러한 부정청약자에 대해 분양권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를 두고 있지만 실제 취소처분을 내리는 경우는 거의 없는 상황이다. 부정청약자가 분양권을 매도한 뒤 이를 취소하게 되면 선의의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신 의원은 “내집 마련의 기회를 빼앗는 부정청약은 범죄행위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며 “실효성 없는 청약취소보다 벌칙을 신설해 부정청약을 방지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가족 계정 쫓아내더니"⋯넷플릭스, '인수전' 이후 가격 올릴까? [이슈크래커]
  • 단독 한수원 짓누른 '태양광 숙제'…전기료 상승 이유 있었다
  • 구스다운인 줄 알았더니…"또 속았다" 엉터리 패딩들
  • 박나래 '주사 이모' 논란에...함익병 "명백한 불법"
  • 오픈AI "거품 아니다" 반박…외신은 "성과가 없다" 저격
  • 경찰, '대규모 개인정보 유출' 쿠팡 본사 압수수색
  • 한국 대형마트엔 유독 왜 ‘갈색 계란’이 많을까 [에그리씽]
  • 오늘의 상승종목

  • 12.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4,580,000
    • -1.47%
    • 이더리움
    • 4,643,000
    • -0.68%
    • 비트코인 캐시
    • 855,000
    • -4.26%
    • 리플
    • 3,068
    • -1.41%
    • 솔라나
    • 198,000
    • -2.51%
    • 에이다
    • 635
    • -1.09%
    • 트론
    • 418
    • -2.34%
    • 스텔라루멘
    • 357
    • -1.65%
    • 비트코인에스브이
    • 30,000
    • -1.12%
    • 체인링크
    • 20,600
    • -1.81%
    • 샌드박스
    • 210
    • -1.4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