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총리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 고려할 가치 충분"

입력 2018-08-22 17: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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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결위 전체회의 출석…"명문 규정 없어도 당연히 보장해야"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22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회의실에서 열린 전체회의에서 이낙연 국무총리가 의원들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뉴시스)

이낙연 국무총리는 22일 국가의 국민연금 지급보장 명문화에 대해 “국민 신뢰를 높이고 안심시켜드릴 수 있으면 고려해 볼 가치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이 총리는 이날 국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정춘숙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국민연금에 대한 국민 신뢰를 막기 위해 정부가 연금 지급을 책임지고 보장해야 한다’는 취지로 질의하자 이 같이 답했다. 이 총리는 “사실 그런 명문 규정이 없더라도 당연히 보장해야 하는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총리는 또 ‘지급보장 명문화가 국민적 불안을 불식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는 정 의원의 발언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한다”며 공감했다.

한편, 국민연금 제도발전위원회는 이달 17일 제4차 국민연금 종합운영계획 마련을 위해 개최된 공청회에서 “(지급보장 의무를) 명문화시키지 않는 현행 유지가 합리적이고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냈다.

단 국민의 불안감을 해소하고 국민연금에 대한 지지를 확보하는 차원에서 ‘추상적 보장책임 규정’이라도 도입이 필요하다는 일부 의견을 첨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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