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 "노래방 안에서 살인 후 시신 훼손…서울대공원에 수풀 많다길래 유기"

입력 2018-08-22 08: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연합뉴스)
(연합뉴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범이 노래방 도우미 제공을 신고하겠다는 협박에 우발적으로 살인한 후 범행을 감추기 위해 시신을 훼손했다고 진술했다.

'서울대공원 토막살인사건'을 수사 중인 경기 과천경찰서는 22일 살인 및 사체훼손 등 혐의로 노래방 업주인 변 모(34) 씨를 체포해 조사 중이다.

변 씨는 10일 오전 1시 15분께 경기도 안양시 소재 자신이 운영하는 노래방에 찾아온 손님 A(51) 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A 씨를 흉기로 찔러 살해한 혐의로 받고 있다. 변 씨는 살해 후 시신을 훼손한 뒤 같은날 오후 11시 40분께 과천 서울대공원 인근 수풀에 유기한 것으로 드러났다.

변 씨가 일면식도 없는 A 씨를 살해한 이유는 노래방 도우미 문제 때문으로 조사됐다. 노래방 도우미 교체 문제로 말다툼을 벌이던 중 A 씨가 돌연 이 사실을 당국에 신고하겠다고 협박하면서다. 변 씨는 범죄 전과가 없다.

변 씨는 경찰에 "새벽에 혼자 노래방을 찾은 A 씨가 도우미를 요구해 불러줬더니 도우미와 말싸움을 한 뒤 교체를 요구했다"며 "도우미가 나가고 나와 말싸움을 했고 갑자기 이를 신고한다고 협박해 살해했다"고 진술했다.

살인 범행 직전 변 씨의 노래방 폐쇄회로(CC) TV에는 도우미로 추정되는 여성이 노래방에 들렀다가 밖으로 나가는 장면이 포착됐다.

변 씨는 살인 후 흉기를 사 와 노래방 안에서 시신을 훼손했으며 포털사이트 지도검색을 통해 과천 서울대공원 주변에 수풀이 많다는 사실을 조사한 후 시신을 유기했다. 경찰은 변 씨가 공범 없이 혼자 범행한 것으로 내다봤다.

경찰은 노래방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는 대로 현장을 감식하고 보강 수사를 거쳐 변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앞서 19일 오전 9시 40분께 서울대공원 인근 등산로 수풀에서 A 씨 시신이 머리, 몸, 다리 등이 분리된 채 검은색 비닐봉지에 감싸져 발견됐다. 경찰은 서울대공원 주변 CCTV 영상을 분석하던 중 쏘렌토 차량을 용의차량으로 보고 추적했다. A 씨가 10일 새벽 들어간 안양의 노래방 업주 변 씨 차량이 쏘렌토인 점에 착안, 해당 차량을 추적한 끝에 시신 발견 이틀 만인 21일 오후 4시께 서해안고속도로 서산휴게소에서 변 씨를 검거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진짜 사장’ 문 두드린 13만 하청… 산업지도 뒤흔드는 ‘원청 교섭 쓰나미’ [노란봉투법 한 달, ‘교섭의 덫’]
  • 단독 공소시효 3일 남기고 고발…공정위→검찰, 평균 3년6개월 [전속고발권 해부①]
  • “드론을 막아라”…‘요격 산업’ 전성기 열렸다 [이란전發 글로벌 방산 재편 ③]
  • “외국인, 팔 만큼 팔아 이제 ‘사자’세 진입”⋯삼전ㆍSK하닉 다시 사들인다
  • 대전 오월드 탈출 늑대 수색 '사흘째'…대체 어디에
  • 비에 씻긴 줄 알았는데…퇴근길 다시 ‘미세먼지’ [날씨]
  • “한 번뿐인 결혼”...백화점업계, ‘명품 예물’ 꽂힌 예비부부 유치전 치열
  • 상대원2구역, 조합-전 조합장 갈등 격화⋯총회도 ‘법정행’
  • 오늘의 상승종목

  • 04.09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6,678,000
    • +0.78%
    • 이더리움
    • 3,251,000
    • -0.18%
    • 비트코인 캐시
    • 658,500
    • +0.23%
    • 리플
    • 1,997
    • -0.05%
    • 솔라나
    • 123,600
    • +0.41%
    • 에이다
    • 378
    • +1.07%
    • 트론
    • 476
    • +0.63%
    • 스텔라루멘
    • 230
    • -2.13%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00
    • -4.41%
    • 체인링크
    • 13,300
    • +0.76%
    • 샌드박스
    • 116
    • +0.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