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주의 금융꿀팁] "공짜로 車 고쳐주겠다고 하면? 보험사기 의심"

입력 2018-08-21 15: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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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씨는 자동차 정기점검을 위해 A 정비소를 찾았다. 그런데 정비소 주인이 "좌측 전체를 파손하면 공짜로 도색을 할 수 있다"며 솔깃한 제안을 해왔다. 결국 주인의 말에 넘어간 김 씨는 담벼락을 치었다고 보험사에 허위접수를 했다. A 정비소 주인은 이같은 수법으로 2800만 원(31건)을 편취했다.

금융감독원은 이런 경우 김 씨도 보험사기 공범으로 처벌받을 수 있다며 21일 '정비업체 이용 시 주의사항'을 안내했다.

또 다른 B 렌트업체는 정비업체와 공모해 자동차 수리를 받으러 온 차주들을 현혹해 허위로 렌트계약서를 작성하게 한 후 보험회사에 청구, 총 1135건(5억3000만 원)의 부당 보험금을 편취해 차주들과 나눠가졌다.

금감원 관계자는 "허위 렌트 계약서를 통해 보험금을 받는 것은 그 자체가 명백한 범죄행위"라고 강조했다.

C 정비업체는 사고 사실이 없거나 수리하지도 않은 부분을 다른 차량의 수리 사진 또는 검사 기록지를 끼워 넣거나 조작하는 방법으로 1년간 총 1031건, 8억5000만 원 규모의 보험금을 사취했다.

금감원은 "보험사 제휴 견인 서비스나 도로공사의 긴급 견인 서비스 이용을 추천한다"며 "다른 견인차를 이용하면 거리, 비용 등을 협의하고 보험사가 추천한 정비업체로 입고하는 게 낫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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