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권, 기촉법 재입법 촉구…"공백 상황 지속시 도산ㆍ회생절차 기업 급증"

입력 2018-08-20 14: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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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6월 일몰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20일 은행연합회와 생명보험협회, 금융투자협회 등 6개 금융협회는 기촉법 재입법을 촉구하는 내용의 건의문을 발표했다.

기촉법은 2001년 제정돼 5차례 한시법으로 운영됐다. 그동안 3차례 실효 기간이 있었고, 지난 6월 30일 법 효력이 만료됐다.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 등은 지난달 20일 '채권금융기관의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을 확정해 이달 1일부터 시행 중이다. 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다만, 모든 채권금융기관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어 그 효과가 제한적이다.

이들 협회는 건의문에서 "기촉법은 민간 자율의 사적 구조조정에 근간이 되는 절차법"이라며 "공백 상황이 지속할 경우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 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 측은 "기촉법은 법원 주도의 회생절차로는 대체가 불가능하고, 은행 또는 제도권 금융기관만 참여하는 자율협약으로 대체할 수 없다"며 "정부가 추진 중인 자본시장을 통한 구조조정 활성화에도 필수적인 제도"라고 강조했다.

이어 " 기촉법 공백 상황이 지속되면 채권단의 결집된 지원을 받지 못해 도산하거나 회생절차에 들어가는 기업이 급증하는 등 경제 활력이 크게 저하될 우려가 있다"며 "기업들이 원활한 구조혁신을 통해 성장 활력을 회복하고 이를 바탕으로 실물과 금융이 함께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기촉법의 조속한 재입법을 간곡히 요청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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