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촉법 대안 '채권금융기관 협약' 제정… 내달 1일 시행

입력 2018-07-22 12: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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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공=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제공=은행연합회 등 6개 금융협회)

지난달 말 효력이 만료된 기업구조조정촉진법(이하 기촉법)을 대신할 채권금융기관 기업구조조정업무 운영협약이 제정됐다.

은행연합회를 비롯한 6개 금융협회와 주요 금융기관이 참여한 운영협약 제정 태스크포스(TF)는 최근 전체 회의를 열고 운영협약을 확정했다고 22일 밝혔다.

TF 관계자는 "협약은 기업구조조정업무의 연속성 유지 등을 위해 기촉법의 내용을 최대한 반영하되, 채권금융기관 자율운영에 따른 보완장치를 마련했다"며 "새로운 기업구조조정 관련 법규가 제정·시행되는 날까지 유지된다"고 설명했다.

우선 운영협약은 기존 기촉법의 기업구조조정 절차를 그대로 반영했다. 단, 모든 금융채권자에 적용되는 기촉법과 달리 협약에 가입한 금융기관에만 효력이 있다.

또 협약 이행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채권금융기관협의회 의결 사항을 이행하지 않은 채권금융기관에 손해배상금이나 위약금을 부과하도록 했다.

아울러 기업구조조정을 위한 출자전환의 경우 출자제한 등의 예외를 인정하거나 금융채권 미신고에 과태료를 부과하는 등 법률에 근거한 특례나 제재 등은 운영협약에 포함되지 않았다.

한편 운영협약 제정 TF는 이달 말까지 금융기관이 협약에 가입하고 다음 달부터 협약을 시행하도록 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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