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징역' 소식에 워마드 회원들 "초범인데 징역?"

입력 2018-08-13 13: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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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워마드 및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처벌 수준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워마드는 실형을 받은 안 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다.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편파수사 인정한 꼴", "인권탄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지난해 전주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안 씨는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던 중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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