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대 누드모델 몰카범 징역' 소식에 워마드 회원들 "초범인데 징역?"

입력 2018-08-13 13: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홍대 누드모델 몰카 사건 피의자.(연합뉴스)

홍익대 인체 누드 크로키 수업에서 남성 모델의 나체 사진을 찍어 온라인상에 유포한 여성 모델이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자, 남성혐오 커뮤니티인 워마드에서 처벌 수위가 높은 것 아니냐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서울서부지법 형사6단독 이은희 판사는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구속기소 된 안 모(25) 씨에게 13일 징역 10개월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

이에 워마드 및 일부 커뮤니티에서는 처벌 수준이 강하다는 지적이 일었다. 워마드는 실형을 받은 안 씨가 불법촬영물을 올렸던 사이트다. 워마드 회원들은 "초범인데 징역이 말이 되느냐", "편파수사 인정한 꼴", "인권탄압" 등의 반응을 보였다.

이들은 2015년 한 의학전문대학원생이 여성 183명을 불법촬영했지만 검찰에서 기소유예를, 지난해 전주 한 회사 탈의실에 몰카를 설치해 15차례 불법촬영을 저지른 남성이 집행유예를 받은 것을 근거로 제시했다.

한편 안 씨는 5월 1일 '워마드' 게시판에 자신이 직접 찍은 남성 모델 A 씨의 나체 사진을 게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안 씨는 홍익대 회화과 크로키 수업에 피해자 A 씨와 함께 누드모델로 일하던 중 휴게실 이용 문제를 두고 A 씨와 다투게 되자, 그의 사진을 몰래 찍고 유포한 것으로 조사됐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스라엘, 미국 중재로 레바논과 협상 진행…“워싱턴서 헤즈볼라 무장해제 협상”
  • 현직 프리미엄 앞세운 박형준, 재선 도전…‘글로벌 허브’ 정책 승부수
  • 中, 이란에 무기공급 정황…“새 방공 시스템 전달 준비”
  • '왕과 사는 남자', '극한직업'도 넘어섰다⋯1627만 돌파 '역대 흥행 2위'
  • “3월 학평, 점수보다 ‘약점 지도’”…사탐 쏠림 심화 속 전략 재정비 필요
  • 손보협회, 자동차사고 과실비율 홈페이지 전면 개편⋯자연어 검색 도입
  • “콘서트·축구 뜨고 1인 예매 증가”…놀유니버스, 2025 티켓 트렌드 발표
  • 일교차 15도 '껑충'…나들이길 짙은 안개·황사 주의 [날씨]
  • 오늘의 상승종목

  • 04.1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8,650,000
    • +0.3%
    • 이더리움
    • 3,357,000
    • +0.81%
    • 비트코인 캐시
    • 652,000
    • -1.21%
    • 리플
    • 2,009
    • -0.05%
    • 솔라나
    • 125,900
    • +0%
    • 에이다
    • 371
    • -2.11%
    • 트론
    • 475
    • +0.64%
    • 스텔라루멘
    • 230
    • +0.4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500
    • -1.76%
    • 체인링크
    • 13,490
    • -0.15%
    • 샌드박스
    • 115
    • +0.88%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