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액결제·매출증가 가맹점 카드수수료율 인상

입력 2018-08-08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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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결제규모와 매출액이 늘어난 가맹점들이 일제히 카드수수료율 인상을 통보받았다.

8일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이들 가맹점의 수수료율이 이달 중 오를 전망이다. 카드사들은 인상 사실을 지난달 26일부터 안내하고 있다.

수수료율이 오르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매출액이 증가해 더는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 않거나, 밴(VAN) 수수료 체계 개편으로 불이익을 받는 경우다.

우선 연 매출액 10억 원 이하는 영세·중소 가맹점으로 분류돼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되지만, 10억 원을 넘으면 일반 가맹점이 돼 수수료율이 최고 2.3%로 오른다. 이 같은 가맹점은 7만8000개다.

이와 반대로 수수료율이 인하된 가맹점이 26만2000개다. 이를 포함한 226만개 영세·중소 가맹점에 우대수수료율이 적용된다. 전체 가맹점의 83.9%를 차지한다.

영세·중소가맹점에 편입되거나 졸업하는 것은 반기마다 국세청에 잡힌 매출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선정 결과가 지난달 26일부터 이달 1일까지 통지됐다. 시행은 지난달 31일부터다.

다만 급격한 수수료율 인상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유예기간을 6개월 둔다. 이 기간 수수료율은 1.5∼1.8%가 적용된다. 따라서 일반 수수료율이 실제로 적용되는 시점은 내년 1월 31일부터다.

매출액이 달라지지 않았는데도 수수료율이 오른 경우는 거액 결제 가맹점이다. 밴 수수료를 정액제에서 정률제로 개편한 데 따른 수수료율 변경이 지난달 말(인하)과 이달 말(인상) 시행된다.

금융위 관계자는 "거액결제 가맹점도 급격한 부담 증가를 방지하기 위해 수수료율 상한을 2.5%에서 2.3%로 낮춘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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