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노조 와해' 의혹 삼성전자 전직 임원 구속영장 청구

입력 2018-08-02 1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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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 노조 와해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목장균(54) 전 삼성전자 노무담당 전무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서울중앙지검 공공형사수사부(김수현 부장검사)는 2일 삼성의 노조 와해 사건과 관련해 삼성전자와 그룹 미래전략실에서 노무를 담당한 목 전 전무에 대해 노조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삼성전자와 미전실을 오가며 노무 업무를 전담한 목 전 전무가 그룹 전체의 ‘무노조 경영’ 방침에 따라 2013년 7월부터 2015년 12월까지 삼성전자 서비스 협력사의 노조 와해 공작인 ‘그린화’ 작업을 지시한 것으로 보고 있다.

더불어 ‘노조활동은 곧 실업’이라는 공포분위기를 조성하기 위해 협력사 4곳의 ‘기획 폐업’ 실행, 노조에 가입한 근로자에게 탈퇴 종용, 재취업 방해 등 불이익처분과 근로자들을 불법적으로 사찰한 노조 파괴 작업을 총괄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목 전 전무는 경찰 정보국 전 노무 담당 경찰관 김모 씨를 개입시켜 사측에 유리한 방향으로 노사협상이 진행되도록 한 후 그 대가로 뇌물을 제공한 혐의도 받는다. 김 씨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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