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양전환 폭리 막자” 뭉치는 민간임대아파트...“매매예약제 시행하라“

입력 2018-08-03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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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전환 가격이 정해지지 않은 민간임대아파트에서 시행사가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을 막기 위해 입주민들이 세를 규합하는 현상이 벌어지고 있다.

3일 부동산 업계에 따르면 민간임대아파트인 ‘제주 영어도시 꿈에그린’은 지난 2017년 6월에 분양했다. 단지는 제주영어교육도시 D-7블록에 들어설 예정으로 지하1층~지상 4층, 17개동, 전용면적 130~153㎡로 구성됐으며 총 268가구 규모다. 입주는 오는 2019년 1월로 예정돼 있으며 4년간 임대하고나면 2023년 1월 분양전환이 가능하다.

전체 부지가 공공택지로 분류되는 제주 영어교육도시의 특성상 이곳에 위치한 ‘제주 영어도시 꿈에그린’은 공공택지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된다.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되는 공공택지에서는 임대후 분양전환할 시 상한제의 영향을 받지 않고 분양가를 책정할 수 있다.

국토부는 2월 단기 임대 후 분양전환 하는 방식으로 분양가 상한제를 회피하는 꼼수를 막기 위해 4년 단기 임대를 금지하는 등 관련 제도를 개선했지만, 이보다 앞서 분양한 이 단지는 적용대상이 아니다.

입주를 넉달 정도 앞둔 입주민들은 시행사 측에서 지나치게 높은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경우를 막아내기 위해 입주준비위원회를 조직해 대응에 나서고 있다. 입주민들은 분양전환되는 2023년 경의 단지 적정분양가를 예측해 미리 책정하기로 약속하는 ‘매매예약제’의 도입을 주장하고 있다.

이 단지의 한 입주예정자 A씨는 “현재 ‘제주 영어교육도시 꿈에그린’ 입주자들은 계약금 10%에 중도금 39%, 옵션 설치 비용 등 대부분의 주택 건축에 필요한 자금을 입주민들이 대출을 받아 진행했기 때문에 일반 분양과 다르지 않을 만큼의 부담을 입주민들이 지게 됐다”며 “사실상 시공비의 상당 부분을 입주민들이 부담했기 때문에 시공사가 공공택지에서 지나친 분양가로 폭리를 취하는 것은 막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현재 입주준비위원회는 임대후 분양전환시 합리적 분양가 책정 등의 권리에 대해 위원회 측이 권한을 위임받아 협상을 진행하기 위해 입주민들로부터 위임장을 모으는 방식으로 세를 모으고 있다.

단지의 시행사인 하이앤드 측 관계자는 “현재 입주민들과의 직접적인 논의가 이루어지지는 않은 상황”이라며 “분양가 책정 방식에 대해서는 현재로서 정해진 바 없지만 여러 방안에 대해 가능성을 열고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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