식약처, 리베이트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과징금 2억 원

입력 2018-07-30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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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품의약품안전처가 의료인과 의료기관 종사자에 리베이트를 제공한 동아에스티에 과징금을 부과했다.

30일 식약처에 따르면 동아에스티는 2009년 6월경부터 2017년 2월경까지 의약품 9개 품목 판매 촉진 목적으로 약사와 한약사, 의료인,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의료기관 종사자에게 경제적 이익 등을 제공했다. 이에 식약처는 지난 27일 해당 품목 판매업무정지 3개월 처분을 갈음한 과징금 2억 원을 동아에스티에 부과했다.

해당 품목은 △류코스팀주사액15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류코스팀주사액300마이크로그램(재조합휠그라스팀) △그로트로핀투주사액(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사액카트리지(재조합인성장호르몬) △그로트로핀투주(재조합인성장호르몬) △고나도핀주사액75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주사액150IU/mL(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 △고나도핀엔에프주사액프리필드시린지(인난포자극호르몬, 유전자재조합)의 9개 제품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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