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국가 R&D 방향 사람 중심 전환…기초연구비 2022년까지 2조5000억 증액

입력 2018-07-26 17: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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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 개최…석ㆍ박사 학생연구원 근로계약 조속 체결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이 26일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1회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전원회의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가 26일 국가 연구개발(R&D)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주체·지원제도·성과창출 등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다. 특히 과도한 규제와 간섭으로 창조적 연구개발의 장애물로 지적받아온 ‘관리’ 방식을 연구자 주도형 ‘지원’으로 바꾸고, 새로운 산업 분야의 일자리 창출이나 건강·안정 등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직결된 R&D 투자도 확대하기로 했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 본관에서 ‘국가과학기술자문회의 제1회 전원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국가R&D 혁신방안’과 ‘대학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 등을 심의·확정했다. 이번 회의는 기존 과학기술자문회의와 과학기술심의회가 통합된 후 처음 열리는 전원회의다. 자문회의 민간위원 23명을 비롯해 출연(연) 및 대학의 기관장, 학생연구원 20명 등 50여 명이 참석했다.

이날 회의에서 먼저 국가R&D 혁신방안으로 △국가R&D 방향을 사람과 사회 중심으로 전환하고 △연구주체·지원제도·성과창출 등 종합적 대안을 제시했으며 △예비타당성조사 개선, 연구관리기관 및 관리규정 통폐합, 부처간 R&D 조정, 기초연구 확대 등 고질적 이슈들에 대해 구체적 실천방안을 마련했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정부는 연구자 중심의 창의·도전적 지원 강화를 위해 연구자 주도 기초연구비를 지난해 1조2600억 원에서 2022년 2조5000억 원으로 2배 증액하기로 했다. 또 실패가 용인되는 고위험·혁신형 R&D를 확대하며, 산재된 연구관리기관 및 규정·시스템을 정비하기로 했다.

정부는 혁신주체의 역량을 강화하고 산·학·연 협업을 촉진하고자 대학의 산학협력단 지원기능을 강화하고, 공공(연)은 명확한 임무에 따라 특성화해 나가기로 했다. 기업도 혁신형 고성장 중소·벤처기업 중심으로 지원을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혁신성장, 사회문제 해결 등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성과창출을 강화하기로 했다. 일자리 창출 효과가 높은 바이오메디컬 산업 등 신산업을 육성하고, 건강·안전 등 삶의 질을 높이는 R&D를 확대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4차 산업혁명 유망분야 중심으로 13대 혁신성장동력 추진, 디지털 헬스케어(인공지능+바이오+로봇) 육성, 글로벌 신약후보물질 100개 개발, 국민생활문제 해결형 R&D 투자를 확대하기로 했다.

앞으로 정부는 이번 방안이 연구현장에서 작동하고 변화를 가속화할 수 있도록, 참여정부 시절 ‘과학기술관계장관회의’를 복원해 실행력과 지속성을 확보하고 부처 간 협업체계를 강화할 방침이다.

이날 두 번째 안건인 ‘대학 연구인력 권익강화 및 연구여건 개선방안’과 관련해 정부는 △교수에게는 행정부담을 낮춰 연구역량을 높이고 △학생연구원에게는 최소한의 처우와 권리를 보장함으로써 ‘하고 싶은 연구, 가고 싶은 연구실’을 만들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교수의 연구 외적(外的) 행정부담을 경감하는 것으로, 직접비에서 행정인력 인건비 계상을 허용하고, 간접비의 행정인력 인건비도 확대하기로 했다. 이뿐만 아니라 연구비목 내 자유로운 집행을 허용할 예정이다. 이에 따라 행정인력 인건비 사용 제한요건(연구비 10억 원 이상)이 폐지되고 종이영수증 서면제출이 원칙적으로 금지되며, 연구비 세목별 총액 내 자율적 집행이 허용된다.

또 학생연구원의 처우보장과 사회적 안전망 확충을 위해, 학생맞춤형 장려금 포트폴리오(STIPEND)를 마련하고, 근로계약을 도입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출연연에 있는 석박사 학생연구원에 대해서는 조속히 근로계약 체결을 완료할 예정이다.

이 밖에 학생연구원의 발명자로서 권리를 보장하고, 학생인건비 관리를 연구책임자에서 단과대, 학과 중심으로 전환할 계획이다. 이번 방안은 과학기술 분야 특성화대학, 출연(연)에 우선 적용하고, 일반대학으로의 확산을 검토해 나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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