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민구 출국금지, '내란 음모 혐의'…'계엄령 문건' 수사단, 본격 가동

입력 2018-07-26 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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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연합뉴스)

한민구 전 국방부 장관이 국군기무사령부의 '촛불 계엄령' 문건 작성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로 출국금지됐다.

군·검 합동수사단은 25일 기무사령부본부와 관련자 자택을 압수수색하고 계엄령 문건 작성 지시자로 지목된 한민구 전 장관에 대해 출국금지 조치를 내렸다.

한민구 전 장관은 지난해 탄핵 당시 계엄령 문건 작성을 지시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란 음모 혐의 등을 받고 있다.

이번 사건 규명을 위해 꾸려지는 합동수사단은 26일 본격 가동에 나선다. 한민구 전 정관을 비롯한 민간인 신분은 검찰, 소강원 기무사 참모장 등 현역 군인은 군이 수사할 방침이다.

수사단은 장성급으로는 처음으로 기우진 기무사 5처장을 소환해 조사하고 박스 7개 분량의 압수물을 분석할 예정이다. 기우진 처장은 최근 공개돼 파장을 일으킨 67쪽짜리 계엄령 대비계획 세부자료 작성 책임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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