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직후 담보대출 시 ‘점검’…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

입력 2018-07-23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빙자료 내고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

주택 매입 직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당 1억 원 초과(기존 2억 원) 또는 1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 구입 직후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 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많으면 점검대상에 추가된다.

점검 방법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일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대출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한다.

이 밖에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대출금 유용 시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197조 청구서 내밀지도 못하고”...구글에 지도 내준 정부의 ‘빈손 대책’
  • 신혼부부 평균 결혼비용 3억8000만원…집 마련에 85% 쓴다 [데이터클립]
  • 미사일보다 무섭다?…'미국-이란 전쟁' 기뢰가 뭐길래 [인포그래픽]
  • [르포] 빈 건물 사이 무인택시만…AI 열풍도 못 살린 '혁신 1번지'
  • 1000억 흑자에 찬물 끼얹은 엔화 반값…토스, IPO 기업가치 새 변수
  • 석유만이 아니다⋯중동 전쟁, 6가지 필수 원자재도 흔든다
  • 개정 노조법에 고무된 민주노총⋯첫날부터 무더기 교섭요구
  • 잠실운동장 개발사업 올해 '첫 삽'…코엑스 2.5배 스포츠·MICE 파크 조성
  • 오늘의 상승종목

  • 03.11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02,640,000
    • -0.75%
    • 이더리움
    • 2,990,000
    • -0.47%
    • 비트코인 캐시
    • 661,500
    • +0.23%
    • 리플
    • 2,042
    • -0.15%
    • 솔라나
    • 126,200
    • -0.79%
    • 에이다
    • 386
    • -0.52%
    • 트론
    • 424
    • +1.68%
    • 스텔라루멘
    • 235
    • -0.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410
    • -2.48%
    • 체인링크
    • 13,230
    • -0.3%
    • 샌드박스
    • 122
    • +0.83%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