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 구입 직후 담보대출 시 ‘점검’… 개인사업자 대출 강화

입력 2018-07-23 19:19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증빙자료 내고 사후점검 모니터링 강화

주택 매입 직후 해당 주택을 담보로 개인사업자 대출을 받으면 용도점검 대상에 포함된다.

은행연합회는 23일 이사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자금용도 외 유용 사후점검기준’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개정 기준에 따르면, 앞으로 건당 1억 원 초과(기존 2억 원) 또는 1인당 5억 원을 초과하는 개인사업자 대출은 사후점검 대상이 된다. 해당 주택 구입 직후 개인사업자 대출 담보로 제공 시 대출금액과 상관없이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사업장 임차·수리 대출과 대환대출도 금액이 많으면 점검대상에 추가된다.

점검 방법도 대폭 강화된다. 먼저, 대환대출은 다른 금융사에서 대출을 받은 지 1년 이내일 경우 점검대상에 포함된다. 또 계약서나 영수증, 계산서, 통장 거래명세서 등 증빙자료 첨부가 의무화될 전망이다. 현장점검은 건당 5억 원 초과 대출이나 주택 취득과 동시에 담보로 제공된 대출, 사업자등록증 발급 후 3개월 이내 취급하는 대출만 대상이다.

부동산임대업자가 대출을 받으면 임대차계약서 등을 통해 대출이 사업목적에 맞게 사용됐는지 추가로 확인한다. 지금은 대출을 받아 임대용 부동산을 샀는지만 확인한다.

이 밖에 은행 본점에서는 사후 점검 결과와 대출금 유용 시 적정성 등을 정기적으로 살펴보기로 했다. 또 대출금 유용에 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앞으로 사후점검 대상이 아닌 차주들에게도 불이익을 안내할 방침이다.

이번 개정 기준은 다음 달 20일부터 적용된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한은, 초유의 '연속 인상'⋯고물가·부채·집값에 제동 걸었다 [8월 금통위]
  • 서식스 공작 해리 왕자의 귀환, 복잡한 시선들 [해시태그]
  • "억지 바이럴 아냐?"⋯'비다즐링' 유행, 누가 탑승했나 [솔드아웃]
  • 차량 교체 고민하게 하는 유류비…"20% 이상 오르면 바꾼다" [데이터클립]
  • 코스피, 금리 인상에 상승폭 축소…1.5% 상승 6900선 마감
  • 남동발전 네팔 수력발전 파견 직원 3명 연락 두절⋯"인명 구조 총력"
  • 용산공원 대안 떠오른 탄천물재생센터⋯주택 공급까지 ‘산 넘어 산’
  • 대한항공ㆍ아시아나 합병 넉 달 앞인데⋯마일리지 통합안 200일째 ‘대기’
  • 오늘의 상승종목

  • 08.27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0,395,000
    • +0.96%
    • 이더리움
    • 3,472,000
    • +1.28%
    • 비트코인 캐시
    • 373,800
    • +0.48%
    • 리플
    • 1,982
    • +0.3%
    • 솔라나
    • 145,100
    • +7.16%
    • 에이다
    • 295
    • +0.34%
    • 트론
    • 465
    • -0.43%
    • 스텔라루멘
    • 257
    • +0%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91%
    • 체인링크
    • 16,290
    • +2.2%
    • 샌드박스
    • 48.89
    • +0.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