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선위, 주요사항 늑장 제출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원

입력 2018-07-18 16:3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18일 서울 광화문 정부서울청사에서 14차 정례회의를 열고 주요사항보고서 제출의무를 위반한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증선위에 따르면 코넥스 상장사인 선바이오는 2015년 연결기준자산총액의 14.1%에 해당하는 기계구입 등을 2016년 8월 이사회에서 결의했다. 하지만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요사항보고서를 법정기한인 2016년 8월을 훨씬 지난 올해 1월에서야 지연 제출했다.

이에 증선위는 이날 회의에서 주요사항보고서(자산양수도) 제출의무 위반을 이유로 선바이오에 과징금 600만 원을 부과했다. 금융당국은 기업경영의 투명성 확보 및 투자자 보호를 위해 공시의무 준수여부를 면밀히 감독할 방침이라고 전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산업 발굴하고 성장에 투자⋯5대 금융지주 생산적 금융 본격화 [2026 금융대전]
  • 코스피, 사상 첫 ‘9천피’ 돌파…반도체의 힘[꿈의 9000피 시대]
  • 美 FOMC 매파적 동결…주요국 기조 전환 속 한은 금리 인상 '초읽기'
  • 증시 호황에 연금저축 연간 수익률 10.6%…적립금 200조 육박
  • “삼전닉스 레버리지 ETF 하루 새 60% 손실 가능…투자 유의해야”
  • 인천서 발견된 사람 다리…요양병원 측 “병원 배출 추정”
  •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 2차전 돌입⋯노사 팽팽한 평행선
  • 맞벌이가구 615만 '역대 최대'…'有자녀 맞벌이'는 60% 첫 돌파
  • 오늘의 상승종목

  • 06.1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953,000
    • -4.44%
    • 이더리움
    • 2,560,000
    • -4.33%
    • 비트코인 캐시
    • 298,500
    • -8.55%
    • 리플
    • 1,735
    • -5.29%
    • 솔라나
    • 104,300
    • -6.54%
    • 에이다
    • 244
    • -5.79%
    • 트론
    • 484
    • +0%
    • 스텔라루멘
    • 366
    • +6.71%
    • 비트코인에스브이
    • 17,530
    • -6.26%
    • 체인링크
    • 11,900
    • -4.95%
    • 샌드박스
    • 76.51
    • -5.9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