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메갈리아·보슬아치, 여성 폄하·경멸하는 단어…모욕죄 해당"

입력 2018-07-18 10:02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이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김 모(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의 말다툼 도중 '워마드', '보슬아치',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총 14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최근 '낙태 인증 및 태아 훼손', '성체 훼손' 등의 게시물로 비난에 휩싸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합성 사진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삼성 노사합의 운명의 엿새⋯잠정합의안, 오늘부터 찬반투표
  • 국민참여성장펀드 첫날, 은행 영업점 ‘북새통’⋯10분 만에 완판 행렬
  • 벌써 3번째 대체공휴일…2026 부처님오신날 모습은
  • 주춤하던 신규 가계부채 반등⋯1분기 주담대 취급액 '역대 최고'
  • ‘뛰지 마’만 남은 학교…피해는 결국 학생들 [사라지는 교실 밖 교실 下-①]
  • 서울 아파트값 3월 하락 전환⋯전세는 1.36% 상승
  • 스페이스X 800억달러 IPO, 한국 공모 시장과 비교하면? [인포그래픽]
  • 국민의힘 “李 대통령, 정원오 살리기 위한 노골적 선거개입”
  • 오늘의 상승종목

  • 05.22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409,000
    • +0.12%
    • 이더리움
    • 3,169,000
    • +0.19%
    • 비트코인 캐시
    • 564,000
    • +0.98%
    • 리플
    • 2,032
    • -0.25%
    • 솔라나
    • 129,400
    • +1.09%
    • 에이다
    • 373
    • +1.08%
    • 트론
    • 545
    • +1.68%
    • 스텔라루멘
    • 219
    • +1.39%
    • 비트코인에스브이
    • 22,060
    • -0.63%
    • 체인링크
    • 14,620
    • +1.95%
    • 샌드박스
    • 109
    • +1.8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