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워마드·메갈리아·보슬아치, 여성 폄하·경멸하는 단어…모욕죄 해당"

입력 2018-07-18 1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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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출처=워마드 홈페이지)

워마드, 메갈리아, 보슬아치 등이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는 법원 판단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2부(부장판사 이수영)은 카카오톡 단체대화방에서 말다툼을 벌이던 여성에게 '보슬아치' 등 폄하 발언을 한 혐의로 넘겨진 인터넷 보수매체 기자 김 모(62) 씨에게 원심과 같이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고 18일 밝혔다.

재판부는 "보슬아치나 메갈리아, 워마드는 여성을 폄하하고 경멸하는 단어"라며 "피해 여성에게 경멸감이나 수치심을 유발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피해자의 사회적 평가를 모욕했다"며 "헌법상 표현의 자유로도 보호될 수 없는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앞서 1심은 "내용과 방법, 범행 횟수, 모욕 강도 등에 비춰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 범죄 사실을 부인하며 잘못을 뉘우치지 않고 피해자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며 김 씨에게 벌금 150만 원을 선고했다. 김 씨는 2016년 8월 동호회 카카오톡 단체방에서 한 여성과의 말다툼 도중 '워마드', '보슬아치', '메갈리아' 등의 표현을 사용해 총 14번 모욕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한편, 남성 혐오 온라인 커뮤니티 워마드는 최근 '낙태 인증 및 태아 훼손', '성체 훼손' 등의 게시물로 비난에 휩싸였으며 문재인 대통령의 나체 합성 사진도 올라와 경찰이 수사에 나선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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