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녀' 형사처벌 받을 듯… 피해 직원들 "처벌 원한다" 의사 밝혀

입력 2018-07-16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쳐)
(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쳐)

백화점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한 일명 '백화점 갑질 고객' 여성이 형사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46)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업들이 고객의 행패를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직원들에게 "죽여버린다 XX년아"등의 비속어를 내뱉으며 직원들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했다. 이후 건장한 남성 직원이 다가와 제지한 후에야 A 씨의 행패가 멈췄다. 해당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11일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A 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8월 제조업 경기 둔화 전망⋯반도체 '맑음' 車·철강 '흐림'
  • 게임스컴서 신작 공개 나서는 K게임…글로벌 흥행 시험대
  • 레버리지 규제 초읽기…증시 변동성 시험대
  • 증시 흔들려도 ETF는 샀다…개인 순매수 70조 육박
  • 초고소득자 건보료 최대 612만원⋯하한선, 최저임금과 연동
  • 트럼프, 이란 공습 중단 지시⋯협상 국면 전환 주목
  • "AI는 안경으로 향한다"…삼성, '인텔리전트 아이웨어'로 모바일 다음 시대 연다
  • [르포] "천천히 뛰세요"…런던 왕립공원서 만난 '손목 위 페이스메이커
  • 오늘의 상승종목

  • 07.24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94,475,000
    • +0.8%
    • 이더리움
    • 2,753,000
    • +1.1%
    • 비트코인 캐시
    • 307,600
    • -0.32%
    • 리플
    • 1,611
    • +0.62%
    • 솔라나
    • 109,700
    • +1.01%
    • 에이다
    • 242
    • +0.83%
    • 트론
    • 486
    • +0.62%
    • 스텔라루멘
    • 260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19,200
    • +0.26%
    • 체인링크
    • 12,310
    • +0.74%
    • 샌드박스
    • 65.45
    • -0.3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