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화점 갑질녀' 형사처벌 받을 듯… 피해 직원들 "처벌 원한다" 의사 밝혀

입력 2018-07-16 16:3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쳐)
(출처= 연합뉴스 영상 캡쳐)

백화점 직원에게 폭언을 퍼붓고 폭행까지 가한 일명 '백화점 갑질 고객' 여성이 형사 처분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15일 용인서부경찰서에 따르면 가해자 A(46) 씨에게 머리채를 잡히는 등 폭행을 당한 백화점 직원 2명이 A 씨를 처벌해 달라는 의사를 밝힌 것으로 확인됐다. 그간 기업들이 고객의 행패를 선처한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에는 경우가 달랐다. 폭행죄는 피해자가 원하지 않으면 처벌할 수 없는 '반의사불벌죄'로 피해자의 처벌 의지가 중요하다.

앞서 용인서부경찰서는 신세계백화점 경기점 화장품 매장에서 "제품이 불량이라 자신의 피부에 문제가 생겼다"며 화장품을 던지고 직원의 머리를 잡는 등 폭행한 A 씨를 폭행 및 업무방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 당시 A 씨는 직원들에게 "죽여버린다 XX년아"등의 비속어를 내뱉으며 직원들에게 달려가 머리채를 잡고 손찌검을 했다. 이후 건장한 남성 직원이 다가와 제지한 후에야 A 씨의 행패가 멈췄다. 해당 모습은 영상으로 촬영돼 인터넷에 유포되면서 논란이 일었다.

경찰은 11일 조사를 통해 사건 당시 백화점 직원 외에 매장을 방문한 손님 중에도 A 씨가 던진 화장품에 맞은 피해자가 있다는 진술도 확보했다. 생명·신체에 위험한 물건을 사용해 폭행을 가하면 특수폭행죄가 성립된다. 특수폭행죄는 반의사불벌죄에 해당하지 않아, A 씨가 피해자와 합의해도 기소할 수 있다.

한편 A 씨는 경찰 조사에서 "순간적으로 화가 나서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쯔양·닥터프렌즈·닥터딩요와 함께하는 국내 최초 계란 축제 '에그테크코리아 2025' 개최
  • 11월 괴담 아닌 12월 괴담 [이슈크래커]
  • '소년범 논란' 조진웅이 쏘아 올린 공…"과거 언제까지" vs "피해자 우선"
  • 박나래, 결국 활동 중단⋯'나혼산'서도 못 본다
  • LCC 3사, 진에어 중심 통합…내년 1분기 출범 목표
  • 기술력으로 中 넘는다…벤츠 손잡고 유럽 공략하는 LG엔솔
  • "6천원으로 한 끼 해결"…국밥·백반 제친 '가성비 점심'
  • 엑시노스 2600 새 벤치마크 성능 상승… 갤럭시 S26 기대감 커져
  • 오늘의 상승종목

  • 12.08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5,301,000
    • +2.43%
    • 이더리움
    • 4,662,000
    • +5.64%
    • 비트코인 캐시
    • 877,000
    • +2.1%
    • 리플
    • 3,107
    • +3.33%
    • 솔라나
    • 204,100
    • +6.03%
    • 에이다
    • 644
    • +5.06%
    • 트론
    • 424
    • -0.7%
    • 스텔라루멘
    • 363
    • +3.4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900
    • +0.34%
    • 체인링크
    • 20,660
    • +3.35%
    • 샌드박스
    • 212
    • +2.91%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