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갑질 폭행' 한진家 이명희 전 이사장 불구속 검찰 송치

입력 2018-07-10 1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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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들에게 갑질을 해 논란이 된 한진그룹 조양호 회장의 아내 이명희(69) 전 일우재단 이사장이 불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이 전 이사장에게 특수상해, 상해, 특수폭행,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운전자폭행, 상습폭행, 업무방해, 모욕 등 7개의 혐의를 적용해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0일 밝혔다.

이 전 이사장은 2011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운전기사 등 11명에게 24차례에 걸쳐 소리를 지르며 욕하거나, 손으로 때려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전 이사장은 서울 종로구 평창동 자택에서 출입문 관리를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경비원에게 전지가위를 던지고, 구기동 도로에서 차에 물건을 싣지 않았다며 운전기사를 발로 차 다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그는 인천 하얏트 호텔 공사현장에서 조경 설계업자에게 폭행을 가하고 공사 자재를 발로 차 업무를 방해한 혐의, 평창동 리모델링 공사현장 작업자에게 소리를 지르고 손찌검을 한 혐의 등도 받고 있다.

경찰은 5월 31일 이 전 이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신청했지만, 법원은 지난달 4일 "범죄 혐의 일부의 사실관계와 법리에 다툼의 여지가 있고 증거 인멸을 시도했다고 볼 수 없다"는 이유로 기각했다.

경찰은 구속영장이 기각된 이후 한 달 가까이 피해자와 참고인 등을 추가 조사했으며, 그 과정에서 기존 피해자를 상대로 한 상습폭행 사례를 확인해 추가로 입건했다.

아울러 지난달 29일에는 이 전 이사장을 비공개로 소환해 조사했다.

경찰 관계자는 "피해자를 추가로 확인했으나 진술을 거부했고, 이 전 이사장이 일부 피해자들과 합의한 점 등을 고려해 구속영장을 다시 신청하지 않기로 했다"고 전했다.

이 전 이사장은 구속심사 당시 피해자 5명과 합의했다며 처벌불원서를 제출했고, 합의에 이르지 못한 나머지 피해자에 대해서는 공탁금을 걸었다.

법원은 피해자들이 공탁금을 받아가면 사실상 합의가 이뤄진 것으로 보고, 이를 양형에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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