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지현 검사, 안태근 공판에 증인 출석..."증인지원 신청으로 비공개"

입력 2018-07-16 14: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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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미투(#MeToo·나도 당했다) 운동'의 불씨가 된 안태근(52ㆍ사법연수원 20기) 전 검사장 공판에 서지현(45ㆍ33기) 검사가 증인으로 출석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1단독(이상주 부장판사)은 16일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죄로 재판에 넘겨진 안 전 검사장에 대한 3차 공판을 열고 피해자 서 검사에 대한 증인신문을 진행 중이다. 이날 공판은 서 검차 측 요청으로 비공개로 전환됐다.

이 부장판사는 "피해자 서지현 씨 측이 증인지원을 신청해 증인신문 전후 신뢰관계인과의 동행, 심리 증언 중 피고인 퇴정 및 피고인과의 대면을 피하는 차폐시설 설치를 요청했다"면서 "피고인 퇴정은 방어권을 위해 허용하지 않겠다"고 설명했다.

이날 서 검사는 '증인지원 신청'을 해 취재진의 노출을 피하고 증인 지원관 인솔하에 별도의 통로로 재판정에 입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안 전 검사장 측 변호인은 "서 검사가 피고인과 대면하기 난처하다는 것은 충분히 이해가 가지만 피고인이 방어권을 제대로 행사하기 위해 증인신문에 관여할 필요가 있다"며 "특히 인사상 문제는 피고인이 가장 잘 알기 때문에 피고인의 증인 대면권이 원칙대로 보장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그러나 이 부장판사는 증인 대면권을 허용하지 않았다. 이 부장판사는 "형사 절차에서는 피고인의 방어권이 중요하기 때문에 피고인 퇴정은 허용하지 않지만 피고인과 대면권은 허용할 수 없다"며 차폐시설을 설치하도록 했다. 이어 "증인신문은 비공개로 진행하겠다"고 밝히며 비공개 심리로 전환했다.

한편 안 전 검사장 측은 첫 공판에서 서 검사에 대한 강제추행 혐의와 관련해 "기억나지 않는다"며 이를 부인했다. 또 "통영지청 발령은 검찰 내 실무 담당 검사가 여러 인사 기준을 참고해 배치한 것"이라며 인사보복 혐의에 대해서도 무죄를 주장했다.

안 전 검사장은 2010년 10월 법무부 기획단장 시절 한 장례식장에서 후배인 서 검사를 성추행한 의혹을 받는다. 그는 서 검사에 대한 성추행 사실을 숨기는 과정에서 인사에 개입하고 부당 사무 감사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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