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해 상반기 임대사업자 7.4만명이 17.7만채 신규등록···전년대비 3배↑

입력 2018-07-15 1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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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국토교통부
▲자료=국토교통부
올해 상반기 임대사업자 등록과 등록 주택이 전년대비 3배 가량 크게 증가했다.

15일 국토교통부는 올해 상반기와 6월 임대주택 등록 실적을 집계·분석한 결과, 지난 해 12월에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되고 있다고 밝혔다.

우선 올해 상반기 현황을 보면 상반기에만 총 7.4만명이 등록해 지난 해 상반기(총 2.6만명)에 비하여 2.8배, 2017년 하반기(총 3.7만명)에 비해 2배로 대폭 늘었으며 이에 따라 전체 등록사업자 수는 2017년 말 총 26만명에서 총 33만명으로 27% 증가했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등록사업자(7.4만명)의 82.2%인 6.1만명이 서울(3만명), 경기(2.3만명), 부산(4.7천명), 인천(2.8천명)에 밀집하고 있으며 전체 등록사업자(33만명)의 지역별 분포도 이와 유사하게 서울(12만명), 경기(9.6만명), 부산(2.2만명), 인천(1.3만명)에서 1만명을 상회하면서 전국 등록사업자의 76%를 차지했다.

전체 등록사업자의 연령별 분포를 보면 50대가 31.5%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40대(26.3%), 60대(18.9%), 30대(12.9%) 순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로 40~50대가 노후대비나 자산활용을 위해 임대용으로 주택을 취득하고 임대등록을 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올해 상반기 중 등록된 민간임대주택은 17.7만채로, 지난해 상반기 6.2만채에 비해 2.9배, 지난 해 하반기 9.1만채에 비해 1.9배 증가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2017년말 총 98만채에서 총 115.7만채로 급증했다.

임대기간별로는 상반기에 등록된 민간임대주택 17.7만채 중 9.3만채는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 8.4만채는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준공공임대·기업형임대)이었다.

그 결과, 올해 6월말 기준으로 4년 이상 임대되는 단기임대주택은 총 98.2만채, 8년 이상 임대되는 장기임대주택은 총 17.5만채로 집계됐다.

특히 양도소득세 중과배제·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이 조정된(4년 이상 임대→8년 이상 임대) 올해 4월을 기점으로 장기임대주택의 등록비중이 20~40%선에서 60~80% 수준으로 급증해 ‘임대주택 등록활성화 방안’의 정책효과가 본격화된 것으로 분석된다.

지역별로는 상반기 중 등록된 17.7만채중에서 서울이 6.6만채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했으 며, 경기도 4.9만채, 부산 1.5만채, 경북 5.5천채, 충남 5천채 등이 그 뒤를 이었다.

이에 따라 등록된 전체 민간임대주택 수는 서울 36.1만채, 경기 35.8만채며, 부산 11.4만채, 인천 3.7만채 등으로 전국적으로 115.7만채로 집계됐다.

한편 6월에 등록한 임대사업자 수(5826명)는 전년동월(5219명)에 비해 11.6% 증가했으며 지난 한해 월평균(5220명)에 비해서도 11.6% 늘었다.

6월에는 서울시(2062명)와 경기도(1985명)에서 총 4047명이 등록해 전국 신규등록 사업자 중 69.5%를 차지했다. 서울시에서는 29.5%(609명)가 강남권(서초‧강남‧송파‧강동)에서 등록했으며, 강서구(103명)·광진구(99명)·양천구(98명)에서의 등록도 크게 늘었다.

아울러 6월 한 달간 등록된 임대주택 수는 1만7568채로, 전년동월 등록분(1만1121채)에 비해 57.9% 증가했다.

국토교통부 관계자는 “지난 해 발표한 ‘임대주택 등록 활성화’의 정책효과가 가시화되면서 올해 상반기 중 임대사업자 등록이 급증하게 됐다“며 ”정부의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이 확정됨에 따라 다주택자가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를 받기 위해 임대사업자 등록을 할 유인이 높아져 다주택자의 임대사업자 등록은 꾸준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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