병무청 측 "장근석 무매독자, 4급 판정과는 무관…20세기에 사라진 제도"

입력 2018-07-13 1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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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극성 장애'로 4급 판정을 받은 장근석이 무매독자 소식에 갖가지 병역 의혹이 더해지자, 병무청 측이 입장을 밝혔다.

13일 병무청 측은 복수의 매체를 통해 "장근석 무매독자는 병역법과 상관이 없다. 과거에는 독자와 관련한 규정이 있었으나 20세기(1990년대)에 없어진 제도"라고 못 박았다.

장근석 소속사 트리제이컴퍼니 측은 지난 6일 “장근석이 병무청 신체검사에서 양극성 장애(조울증) 사유로 4급 병역 판정을 받았다. 16일 입소 후 병역 의무를 이행, 사회복무요원으로 2년간 대체 복무한다”고 밝혔다.

그러나 일각에서 장근석이 무매독자라는 이유가 더해져 4급 판정을 받은 것이 아니냐는 의혹이 제기됐다.

이미 오래전 사라진 제도이지만, 이 같은 의혹이 계속되자 병무청이 직접 설명에 나선 것.

1967년 개정된 병역법에 따르면 '부선망독자(父先亡獨子·부친을 일찍 여읜 독자) 또는 2대 이상의 독자'의 경우 병역 혜택을 받을 수 있었다. 그러나 현재는 사라진 제도이다.

한편 장근석은 16일 충남 논산의 육군훈련소를 통해 입소한다. 이후 보직이 정해진 뒤 해당 기관에서 2년간 대체 복무를 시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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