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소, 삼성바이오 매매거래 정지…13일 9시 해제

입력 2018-07-12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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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의 분식회계로 결론 난 삼성바이오로직스 주식이 12일 시간 외 하한가를 기록했다.

삼성바이오는 이날 정규장에서 전날보다 3.37% 오른 42만9000원에 장을 마감했다. 하지만 이후 시간외거래에서 가격제한폭(9.91%)까지 떨어진 38만6500원에 거래됐다.

한국거래소는 회계 처리기준 위반 관련 공시를 한 삼성바이오의 매매거래를 이날 오후 4시 40분부터 정지시켰다. 매매거래 정지는 13일 오전 9시 해제된다.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이날 임시회의에서 회계처리 기준을 위반해 재무제표를 작성‧공시한 삼성바이오로직스에 대해 담당임원 해임권고, 감사인지정 및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밝혔다.

회사의 재무제표를 감사하면서 회계감사기준을 위반한 회계법인 및 소속 공인회계사에 대해서는 감사업무제한, 검찰고발 등의 조치를 의결했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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