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협, 구 노량진수산시장 불법점유자 강제집행…입주거부 장기화로 300억 피해

입력 2018-07-12 1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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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전경.(수협중앙회)
▲현대화된 노량진수산시장 전경.(수협중앙회)
수협중앙회가 결국 구(舊)노량진수산시장(이하 구시장) 불법점유자를 대상으로 강제집행에 들어간다. 2016년 3월 신(新)시장이 개장된지 2년 4개월 만이다.

수협은 12일 법원 판결에 따라 구시장 불법점유자를 대상으로 명도 강제집행을 실시하기로 하는 한편 이와 무관하게 입주를 희망하는 경우 현대화 시장으로 입주 기회를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수협과 수협노량진수산주식회사는 신시장 내에 미입주점포들을 현재까지도 입주가능한 상태로 유지한 채 구시장 상인들을 지속적으로 설득해왔다.

특히 지난해 불꽃축제 기간에 추락사고가 발생한데 이어 최근 대규모 정전이 발생하는 등 구시장 환경이 국민 안전을 위협하고 식품위생상에도 큰 문제점을 노출함에 따라 김임권 수협회장이 직접 구시장 측 상인들을 만나 300억 원 규모의 추가지원책을 제시하는 등 전방위 노력을 기울여왔다.

이처럼 수협이 대화를 통한 원만한 해결을 위해 서울시 중재 협상을 포함해 총 50여 회 이상의 협상자리를 마련하고 접점을 찾고자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구시장 측 상인들은 구시장 존치 만을 요구하며 갈등을 지속해왔다.

일부 구시장 상인으로 구성된 현대화비상대책총연합은 최근 민주노점상전국연합과 연대해 구시장을 불법점유하면서 공공질서 훼손은 물론 시민의 안전까지 위협받는 환경을 조성한다는 우려를 키워온 실정이다.

이에 수협은 미입주 상인 358명를 대상으로 명도소송을 제기했고 이 가운데 178명에 대해서는 대법원 3심까지 확정이 된 상태다. 이날 강제집행 대상 불법상인 95명은 대법원 선고까지 받아 확정판결이 완료된 점포들로 법원 측에서 강제집행 예고장 배부를 완료한 곳들이다.

앞으로 수협은 법원 최종 판결 등 상황 추이에 따라 강제집행을 지속 실시하는 한편 건물 노후화로 안전사고의 위험이 높은 구조물들을 폐쇄하고 철거하는 작업에 나설 예정이다.

수협 관계자는 “갈등사태 장기화로 인한 피해는 신시장 종사자, 20만 어업인, 더 나아가 138만 수산인과 양질의 수산물을 원하는 소비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라며 조속한 정상화 필요성을 강조했다.

수협은 어업인, 신시장 종사자들의 계속되는 피해를 막고, 시민들이 위생적인 수산물을 접할 수 있도록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처해 나간다는 계획이다. 한편 신시장 내에는 구시장 상인 입주를 기다리는 판매자리 321개소를 남겨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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