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비리 … 직위 남용해 ‘아파트 부당분양’에 ‘예산 낭비’

입력 2018-07-10 15: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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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익위, 행동강령 위반사실 통보…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과 사고 축소도 발각

(권칠승 의원실 제공)
(권칠승 의원실 제공)

한국가스공사 직원이 직위를 이용해 불법으로 아파트를 분양받고 예산을 낭비한 정황이 드러나 논란이 되고 있다.

10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권칠승 의원이 국민권익위원회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가스공사 본부장 A씨는 2013년 5월 아파트 특별공급 대상이 아니었지만 상급자의 직위를 이용, 대구혁신도시 내 2억5000만 원 상당의 아파트를 분양받았다.

이는 '주택특별공급 확인서' 발급을 담당하는 직원에게 확인서 발급을 강요해 분양받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아울러 가스공사는 국내 세액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는 규정을 남용해 예산을 낭비했다. 가스공사는 외국에 파견된 직원이 주재국에 납부해야할 세액이 국내 세액을 현저히 초과하는 경우 초과분을 지원할 수 있다.

이에 가스공사는 2014년부터 2015년까지 면세국인 두바이에 주재해 국내 세액 초과분이 없는 직원들에게 9억3869만 원을 지원했다.

또 허위경력 확인서 발급과 사고 축소도 발각됐다.

처장 B씨는 2017년 11월 가스공사 퇴직자로부터 민간 감리업체에 취업하기 위해 허위경력을 담은 확인서에 가스공사 직인을 날인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부하 직원에 이를 지시했다.

이 과정에서 권익위는 허위문서 발급 및 행사 의혹이 있다고 보고 경찰청에도 이 사실을 통보했다.

2014년 10월 통영기지본부 직원들이 드레인 피트 공사를 하던 중 계통설비 오조작으로 민간인 굴삭기가 침수된 사고는 기록이 삭제됐다.

통영기지본부장은 문책을 우려해 사고를 축소하고 본사 인사위원회 심의 없이 자체적으로 관련 직원 5명을 징계 처리했으며, 감사실에 보낸 사고처리 결과 보고서가 반송되자 문서를 전산망에서 삭제했다.

가스공사의 행동강령신고책임관은 통영기지본부의 이런 부당한 업무처리에 대한 신고를2015∼2016년 세 차례나 받고도 아무런 조치를 하지 않았다.

이외에도 가스공사는 창립 30주년을 맞아 전 직원에게 태블릿 PC와 블루투스 등을 기념품으로 지급하기 위해 전산 소모품 구입예산 5억4842만 원을 예산 용도에 맞지 않게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권익위는 조사 결과를 가스공사 감독기관인 산업통상자원부에 통보하고 관계자 징계, 환수 등 필요한 조치를 하라고 요구했다.

권 의원은 "가스공사가 내부 신고를 수차례 묵살하는 바람에 수년 전에 발생한 비리가 이제 권익위 조사를 통해 드러나는 등 가스공사의 자정 능력이 심각한 수준"이라며 "이번 국정감사에서 가스공사 비리를 낱낱이 밝히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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