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신도 성폭행' 이재록 측 "피해자와 단둘이 있었던 적 없었다"

입력 2018-07-09 1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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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신도 여러 명을 상습적으로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만민중앙성결교회 이재록(75) 목사가 무죄를 주장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26부(재판장 정문성 부장판사)는 9일 상습준강간 혐의로 구속기소된 이 목사에 대한 2차 공판준비기일을 열었다. 공판기일과 달리 공판준비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없어 이 목사는 이날 불출석했다.

이 목사 측 변호인은 피해자들을 간음ㆍ추행한 사실이 없다며 지난 1차 공판준비기일에 이어 계속해서 무죄를 주장했다. 변호인은 "이 목사는 2010년부터 건강이 악화돼 서 있는 것조차 불편해졌다"며 "범죄를 저지를 수 없다"고 강조했다. 이어 "2012년 5월까지 장로가 이 목사의 업무 및 일상을 보조했다"며 "이 목사는 사건이 일어났다는 아파트에서 피해자 중 누구와도 단둘이 있었던 적이 없다"고 말했다.

변호인은 또 피해자들이 심리적으로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하지만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주장했다. 변호인은 "피해자들은 어려서부터 만민중앙성결교회를 다니긴 했지만 이후 정상적인 교육을 거쳤고 일반적인 가정에서 자란 사람들"이라며 "강요에 의해, 신앙에 의해 심리적 항거불능 상태에 있었다고 볼 수 없다"고 말했다.

이 목사에 대한 첫 공판기일은 이달 26일 열린다. 공판기일에는 피고인 출석 의무가 있는 만큼 이 목사가 법정에 모습을 드러낼 것으로 보인다. 이날 공판기일에는 피해자 증인신문이 이뤄질 예정이다. 피해자들은 이 목사와 대면하기 원하지 않는 만큼 변호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재판부는 화상으로 증인신문을 진행한다.

이 목사는 1990년대부터 2015년까지 여성 신도들을 수십 년간 성추행 및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다. 대형 교회를 운영하며 자신의 지위와 권력을 남용해 신앙심 깊은 신도들만 골라 오랜 기간에 걸쳐 성폭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 구로구에 위치한 해당 교회는 신도 수가 13만 명에 이른다.

이날 공판준비기일에는 만민성결교회 신도들이 법정을 가득 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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