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안타증권 “대법원, 동양 발행 회사채 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 재심리 환송”

입력 2018-07-06 18: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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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안타증권은 과거 동양이 발행한 회사채(제262~268회차)를 매수했던 투자자들이 판매사였던 유안타증권을 상대로 제기한 증권관련 집단소송 허가신청과 관련해, 대표당사자 중 일부가 자격을 갖추지 못하게 됐다는 이유로 집단소송 불허가를 결정한 원심 결정을 파기하고 서울고등법원에 환송하는 판결을 대법원이 5일 내렸다고 6일 공시했다.

유안타증권 측은 “이번 결정은 집단소송을 허가하거나 투자자들에 대한 배상을 하라는 결정이 아니다”라며 “항고심 법원이 판단하지 않은 공통성 및 효율성 등 집단소송 허가요건을 갖췄는지 여부를 포함해 다시 심리하라는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결정만으로 집단소송이 개시되는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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