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이컴, 7000억원대 시장 美 폼팩터 특허소송 '승소'

입력 2008-04-18 1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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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및 디스플레이 검사전문업체 파이컴은 18일 법원 판결에 따라 美 폼팩터사가 제기한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에서 승소했다고 밝혔다.

서울남부지방법원 민사11부(박형명 부장판사)는 18일 판결을 통해 “파이컴의 제조방법은 폼팩터 특허와 상이하여 동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 라며, 파이컴이 폼팩터의 프로브제조방법 특허 2건을 침해하였다는 폼팩터의 주장을 기각했다.

파이컴과 폼팩터의 특허 분쟁은 파이컴이 400억원 이상을 투자해 독자적으로 개발한 멤스카드로 2003년 프로브카드 시장에 진출하자, 2004년 2월 美 폼팩터사가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면서 시작됐다.

특허 침해소송에 대해 파이컴은 특허무효소송으로 맞섰고 폼팩터의 특허 4건 중 2건은 작년 9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효판결을 받아 그 효력을 잃었고 남은 2건중 1건도 특허법원에서 지난해 무효판결을 하여 대법원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이번 소송은 남은 2건의 소송에 대해 무효소송과 별도로 침해여부를 가리는 특허침해금지 본안 소송으로, ‘파이컴 제조 방법의 폼팩터 특허에 대한 非침해 여부’ 가 당 사건의 쟁점이었다.

서울남부지방법원이 오늘 파이컴의 주장을 받아들여 폼팩터의 청구를 기각함으로써, 파이컴은 자사의 프로브카드 제조기술(대한민국 10대 신기술 선정)의 독자성을 인정받은 것으로, 이미 대법원에서 무효된 특허에 대한 침해소송을 포함한 나머지 소송에서도 파이컴의 승리가 유력해졌다.

파이컴 변호인단을 이끌고 있는 법무법인 광장의 권영모 변호사는 “이번 사건은 막대한 자금력을 배경으로 무조건 특허침해소송을 제기하여 경쟁사의 수주, 판매활동을 방해하는 등 영업전략으로 사용해 온 거대 외국회사들의 일련의 움직임을 막아낸 쾌거로 볼 수 있다” 라며, “특허권자의 정당한 권리 행사는 보호받아야 하겠지만, 부실한 특허로 부당하게 독점적 권리를 누리는 일은 제지되어야 한다는 원칙을 확인한 데 이번 소송의 의의가 있다” 라고 밝혔다.

파이컴 이억기 대표이사는 “지난 2004년부터 50개월간 소모적인 성격이 짙은 특허소송이 마침내 막바지 단계로 접어들게 되어 기쁘며, 당사와 고객사, 투자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결과를 얻을 수 있도록 향후에도 지금까지와 마찬가지로 최선을 다 할 것” 이라고 말했다.

그는 이어 “선두 반도체업체들이 제품 검사에 파이컴의 제품을 적극 사용함으로써, 당사 제품의 기술력과 품질은 이미 국내외에서 인정받았다” 라며, “기존 및 신규 고객에 대한 적극적인 수주 및 판매 활동을 강화하여 멤스카드부문에서만 작년대비 40%성장한 700억원대 이상 매출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다.

파이컴은 이러한 반도체 멤스카드 부분의 매출호조와 LCD부분의 회복을 바탕으로 금년도 전년 대비 50%이상 증가하며 1,000억원이상의 매출달성을 목표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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