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 내일채움공제, '2년형→3년형 변경' 31일까지 가능…변경 방법은?

입력 2018-07-03 08: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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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출처=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

청년재직자 내일채움공제 지원 기간 변경이 31일까지 청년 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를 통해 진행된다.

청년내일채움공제란 중소, 중견기업에 정규직으로 취업한 청년들의 장기근속을 위해 고용노동부와 중소벤처기업부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사업이다. 청년, 기업, 정부가 공동으로 공제금을 적립해 2년간 근속한 청년에게 성과보상금 형태로 1600만 원의 만기공제금을 지급한다.

특히 올해 청년 내일채움공제는 기간을 확대하면서 2년간 근무하면서 300만 원을 적립하면 1600만 원을 지급하는 2년형 외에도 600만 원을 적립하면 3000만 원을 지급하는 3년형을 신설해서 중소·중견기업에 취업한 청년들이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이달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한편,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정규직 전환 또는 채용일 전후 3개월 이내에 기업과 청년이 공동으로 가입(신청)해야 하며, 워크넷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참여 신청 후 승인되면 중소기업진흥공단에 청약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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