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 다음달 시행…신청대상과 방법은?

입력 2018-05-29 16:25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출처=고용노동부 캡처)
(출처=고용노동부 캡처)

추가경정예산안(추경)이 국회와 국무회의를 통과한 가운데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에 대한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고용노동부는 29일 추경 예산이 국회를 통과하고 국무회의에서 의결됨에 따라 6월 1일부터 3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를 시행한다고 밝혔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해 3년간 근무하며 600만 원을 저금하면, 정부와 기업이 2400만 원을 적립해 3년 뒤 3000만 원으로 찾을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기존에는 2년간 근무하면 1600만 원을 지원 받는 ‘2년형 내일채움공제 제도’만 있었다.

신청 대상은 올해 3월 15일 이후 중소·중견기업에 처음 취업한 만 15∼34세 청년이다. 기존 2년형에 가입한 청년 중 3월 15일 이후 취업한 이들은 7월 31일까지 청약변경 신청을 해 3년형으로 변경할 수 있다.

3년형 청년내일채움공제는 청년내일채움공제 홈페이지에 접속해 신청할 수 있다. 선착순으로 마감될 예정이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7천피’ 넘어선 韓증시, 한주만에 ‘8천피’ 찍을까
  •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재개⋯막판 급매·토허 신청 몰려 [종합]
  • 연금특위 민간자문위 '또 빈손' 위기⋯국민연금 개혁 시계 다시 멈추나
  • 치킨 대신 ‘상생’ 튀겼다... bhc ‘별 하나 페스티벌’이 쏘아 올린 ESG 신호탄 [현장]
  • 코스피 7000에 손 커진 개미…1억 이상 거액 주문 5년 3개월만에 최대
  • “업계 최고 수준의 냉동생지 생산”…삼양사, 520억 투자해 인천2공장 증설[르포]
  • 거래 부진에 디지털 자산 기업 실적 희비…2분기 변수는 규제 환경
  • "세상에 하나뿐인 텀블러"…MZ '텀꾸 성지'로 뜬 이곳
  • 오늘의 상승종목

  • 05.11 14:48 실시간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9,134,000
    • +0.11%
    • 이더리움
    • 3,443,000
    • +0.38%
    • 비트코인 캐시
    • 667,000
    • -0.07%
    • 리플
    • 2,143
    • +2.49%
    • 솔라나
    • 141,000
    • +2.47%
    • 에이다
    • 411
    • +3.01%
    • 트론
    • 515
    • +0.19%
    • 스텔라루멘
    • 245
    • +2.51%
    • 비트코인에스브이
    • 25,020
    • -4.14%
    • 체인링크
    • 15,590
    • +2.03%
    • 샌드박스
    • 122
    • +3.39%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