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8-07-02 1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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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납부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퇴직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보험료다. 환급금 지급률은 건공보험이 99.1%, 국민연금은 98.8%에 달하지만,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미지급률이 높다. 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나 우편으로 환급금 내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지급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진 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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