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8-07-02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납부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퇴직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보험료다. 환급금 지급률은 건공보험이 99.1%, 국민연금은 98.8%에 달하지만,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미지급률이 높다. 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나 우편으로 환급금 내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지급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진 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손예진 3살 아들, 생일 영상에 깜짝 출연⋯"촛불 불어!" 화낸 이유는?
  • 장현승, '악귀설' 불러오던 태도에 후회⋯"입대 후 착해져, 완전 퇴마"
  • 단식 vs 정치생명… 특검 정국, 여야 대표급 '치킨게임'으로 번지다
  • 올데프 애니 복학…특혜일까 선례될까? [해시태그]
  • ‘무늬만 5만원’ 쿠팡 이용권 지급 첫날부터 “소비자 기만” 비난 쇄도(종합)
  • 겉은 '구스' 속은 '오리'… '가짜 라벨'로 소비자 울린 17곳 철퇴 [이슈크래커]
  • 트럼프 “엔비디아 H200에 25% 관세”…삼성·SK, 단기 변동성 확대
  • 이젠 “동결이 기본값”…한은, 인하 거둔 이유는 환율과 금융안정
  • 오늘의 상승종목

  • 01.15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41,789,000
    • +1.92%
    • 이더리움
    • 4,916,000
    • +2.01%
    • 비트코인 캐시
    • 911,000
    • +3.23%
    • 리플
    • 3,101
    • +0%
    • 솔라나
    • 212,600
    • +0.85%
    • 에이다
    • 594
    • -2.3%
    • 트론
    • 449
    • +1.58%
    • 스텔라루멘
    • 340
    • -2.86%
    • 비트코인에스브이
    • 29,650
    • +2.28%
    • 체인링크
    • 20,480
    • +0.64%
    • 샌드박스
    • 182
    • -2.67%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