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 낸 건강보험ㆍ국민연금 보험료 돌려받으세요"

입력 2018-07-02 14:1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건보공단,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 운영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과다 납부된 국민건강보험 및 국민연금보험 보험료를 가입자들에게 돌려주기 위해 이달 13일까지 ‘보험료 환급금 일제정리기간’을 운영한다고 2일 밝혔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올해 5월 말까지 환급되지 않은 보험료는 건강보험 156억 원, 국민연금 218억 원 등 374억 원이다. 환급금은 사업장에서 입사·퇴직신고를 늦게 하거나 가입자가 재산변동 내역을 제때 신고하지 않아 초과 납부된 보험료다. 환급금 지급률은 건공보험이 99.1%, 국민연금은 98.8%에 달하지만, 5만 원 이하 소액 환급금은 미지급률이 높다. 또 사업장의 폐업 등으로 인해 대표자(법인)가 찾아가지 않는 경우도 많다.

건보공단은 일제정리기간 중 전화나 우편으로 환급금 내역을 집중 안내할 계획이다. 안내받은 고객은 공단에 방문하지 않아도 건보공단 홈페이지와 스마트폰 애플리케이션, 고객센터를 통해 환급금을 신청할 수 있다. 또 금융결제원, 국세청 등 이용빈도가 높은 유관기관의 홈페이지에서도 환급금 지급을 신청 가능하다.

건보공단 관계자는 “환급금은 관련 법에 의해 보험료를 납부한 날로부터 건강보험은 3년 이내, 국민연금은 5년 이내에 신청하지 않으면 돌려받을 수 있다”며 “환급금을 확인하고 찾는 방법이 다양하고 간편해진 만큼, 소액이라도 꼭 찾아가기를 바란다”고 강조했다.

(뉴시스)
(뉴시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이재용 "숫자 나아졌다고 자만할 때 아냐"…초격차 회복 강조
  • '불장'에 목표주가 훌쩍…아직 더 달릴 수 있는 종목은
  • "신용·체크 나눠 혜택만 쏙"…요즘 해외여행 '국룰' 카드는
  • '민간 자율' vs '공공 책임'…서울시장 선거, 부동산 해법 놓고 '정면충돌' 예고
  • 설 차례상 비용 '숨고르기'…시장 29만원·대형마트 40만원
  • 신한·하나·우리銀 외화예금 금리 줄줄이 인하…환율 안정 총력전
  • 고급화·실속형 투트랙 전략… 설 선물 수요 잡기 나선 백화점
  • 예별손보, 매각 이번엔 다르다…예비입찰 흥행에 본입찰 '청신호'
  • 오늘의 상승종목

  • 01.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31,804,000
    • -0.09%
    • 이더리움
    • 4,367,000
    • +0.32%
    • 비트코인 캐시
    • 878,000
    • +0.11%
    • 리플
    • 2,821
    • -0.21%
    • 솔라나
    • 187,900
    • +0.05%
    • 에이다
    • 530
    • +0.19%
    • 트론
    • 437
    • -0.68%
    • 스텔라루멘
    • 312
    • +0.32%
    • 비트코인에스브이
    • 26,560
    • +0.11%
    • 체인링크
    • 17,980
    • -0.55%
    • 샌드박스
    • 215
    • -6.5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