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중고교 입학전형료 납부 후 응시 못하면 환불"

입력 2018-06-26 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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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는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를 납부한 후 질병이나 사고 등으로 불가피하게 전형에 응시하지 못하면 이를 돌려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중·고등학교 입학전형료 면제·감액·반환사유 등 구체화 방안'을 마련해 17개 시·도 교육청에 제도개선을 권고했다고 밝혔다.

권익위에 따르면 그동안 중·고등학교에서 징수한 입학전형료에 대해서는 대학 입학전형료와는 달리 면제·감액, 환불과 관련한 명시적 규정이 없었다.

이에 따라 천재지변이나 질병·사고 등 불가피한 사유로 전형에 응시하지 못했음에도 납부한 전형료를 전혀 환불받지 못했다.

실제로 국가보훈대상자, 기초생활수급자 가정의 자녀들은 입학금·수업료 등에서 면제혜택을 받지만,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등의 혜택은 제공되지 않아 입학전형료 납부에 어려움을 겪어 왔다.

또한 일부 시·도 교육청은 입학전형료를 현금으로만 받도록 규정하거나 별도의 결제 방식을 명시하지 않아 수험생들의 혼란과 불편을 초래하는 경우도 적지 않았다.

이에 권익위는 '시·도 교육규칙' 개정을 통해 중·고등학교의 입학전형료 면제·감액, 반환사유 등에 대한 구체적 기준을 마련하고 현금·전자결제 등 다양한 방식으로 전형료를 결제할 수 있게 개선할 것을 시·도 교육청에 권고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이번 권고로 중·고교 입학전형료의 합리적 운영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국민생활에 부담으로 작용하는 고충 유발 요인을 면밀히 분석해 지속해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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