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음달부터 타워크레인 충돌방지장치·작업과정 영상기록 의무화

입력 2018-06-26 12:00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다음달부터 건설현장에서 사용하는 모든 타워크레인의 충돌방지장치와 설·해체·상승작업 영상기록장치 설치가 의무화된다.

고용노동부는 타워크레인 사고로 인한 인명피해를 사전에 예방하기 위해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26일 밝혔다.

고용부는 지난해 타워크레인 사고로 15명이 사망하는 등 대형 인명피해가 반복적으로 발행해 지난해 11월 주체별 안전관리 책임을 강화하는 '타워크레인 중대재해 예방대책'을 발표한 바 있다.

이어 지난해 12월에는 전국의 모든 타워크레인 설치·해체·상승작업에 대해 지방고용노동관서 근로감독관이 직접 작업현장을 전수 점검하는 '타워크레인작업 밀착관리'를 실시했다. 올해 들어 타워크레인으로 인한 대형사고가 발생하지 않았다.

박영만 산재예방보상정책국장은 "전담 신호수 배치 등 그간 주체별 안전관리책임을 강화하는 법이 시행되고, 최근에는 대형 건설사들이 스스로 자율안전감시팀을 운영하는 등 타워크레인 사고예방을 위한 제도개선과 현장의 안전수칙 준수관행이 정착되고 있다"며 "장마철 건설현장 감독 시에도 타워크레인 등 위험기계의 안전조치 위반사항에 대해 엄정한 행·사법 조치를 집행해 현장의 안전무시 작업관행이 근절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내 새끼의 연애2’ 최유빈, 윤후와 최종 커플⋯"너무 소중하고 감사한 인연"
  • 진태현, '이숙캠' 하차에도 제작진과 끈끈한 우정⋯"오빠 대박 나길"
  • 5월 4일 샌드위치 데이, 다들 쉬시나요?
  • "담았는데 품절이라니"⋯벌써 뜨거운 '컵빙수 대전', 승자는? [솔드아웃]
  • “5월에는 주식 팔라”는 격언, 사실일까⋯2010년 이후 데이터로 본 증시 전망
  • [종합] 삼성전자 ‘역대 최대’…반도체 53조, 2분기도 HBM 질주
  • 근로·자녀장려금 324만 가구 신청 시작…최대 330만원 8월 지급
  • 연준, 금리 동결로 파월 시대 마무리…반대 4표로 내부 분열 부각[종합]
  • 오늘의 상승종목

  • 04.30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4,049,000
    • +0.14%
    • 이더리움
    • 3,373,000
    • -0.59%
    • 비트코인 캐시
    • 657,500
    • -1.65%
    • 리플
    • 2,041
    • -0.87%
    • 솔라나
    • 124,300
    • -0.64%
    • 에이다
    • 368
    • +0%
    • 트론
    • 486
    • +0.83%
    • 스텔라루멘
    • 236
    • -1.67%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440
    • -1.14%
    • 체인링크
    • 13,570
    • -0.8%
    • 샌드박스
    • 108
    • -1.82%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