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투자자들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 소송 제기

입력 2018-06-24 15: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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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증권 투자자들이 배당오류 사태로 손해를 봤다며 억대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24일 법조계에 따르면 투자자 김모씨 등 8명은 지난 22일 삼성증권을 상대로 1억4000여만 원의 손해배상을 요구하는 소송을 서울중앙지법에 제기했다. 이들은 삼성증권 배당오류 사태로 인해 주가 폭락 등의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고 있다.

삼성증권은 지난 4월 6일 우리사주에 대해 주당 1000원의 현금배당 대신 1000주를 배당했다. 이로 인해 실제로는 발행되지 않은 주식 28억주가 직원들 계좌에 잘못 입고되는 사태가 벌어졌다.

삼성증권 직원들은 잘못 배당된 주식 501만 주를 시장에서 매도해 논란이 됐다. 이와 관련해 금감원은 주식을 팔거나 주문을 낸 삼성증권 직원 21명을 업무상 배임·횡령 혐의로 검찰에 고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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