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재판 거래' 의혹 고발인 조사…조승현 "사법농단 강제 수사 필요"

입력 2018-06-22 10: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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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승현 한국방송통신대 교수가 양승태 사법부 시절 재판 거래 의혹에 대해 검찰의 강제수사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사법행정권 남용’ 의혹을 수사 중인 서울중앙지검 특수1부(부장 신자용)은 22일 조 교수를 고발인 자격으로 불러 고발 경위를 들었다. 조 교수가 회장으로 있는 민주주의법학연구회는 지난 2월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등을 고발한 바 있다.

조 교수는 취재진과 만나 “양승태 전 대법원장과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처장, 이상규 전 양형의원 등이 사법농단에 따른 법관 사찰과 법관의 독립을 침해해 공정한 재판을 받지 못하게 했다”며 “그 실체를 밝히는 것이 가장 우선”이라고 말했다.

이어 “검찰은 직권남용, 공문서류무효죄 등을 보는데 그보다 헌법 위반"이라며 “법관이 헌법상 의무가 있는데 검찰이 수사할 정도로 재판에서 사법행정권을 남용한게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조 교수는 압수수색 등 법원에 대한 강제수사 여부에 대해서는 강경한 입장을 보였다. 그는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강제수사) 없이 어떻게 진실이 규명되겠느냐”고 반문했다.

검찰은 법원에 양 전 대법원장과 임 전 처장 등을 포함해 문건 작성에 관여한 모든 인물들의 하드디스크 원본을 제출하라고 요청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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