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자헛, 합의 없이 가맹점에 거둔 서비스관리비 부당"

입력 2018-06-21 17:08

  • 가장작게

  • 작게

  • 기본

  • 크게

  • 가장크게

프랜차이즈 본사가 가맹점주와 별도 합의 없이 관리비 일종인 '어드민피(Administration Fee)'를 내도록 한 것은 부당하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권순일 대법관)는 강모 씨 등 피자헛 가맹점주 30명이 한국피자헛을 상대로 낸 부당이득금 반환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한 원심판결을 확정했다고 21일 밝혔다.

강 씨 등은 가맹계약에 따라 한국피자헛에 매월 매출액의 일정비율 만큼 고정수수료, 원재료비, 콜센터 비용, 광고비 등 대금과 함께 어드민피를 냈다. 그러나 강 씨 등은 한국피자헛이 가맹계약상 근거가 없는 근거가 없는 어드민피 항목을 만들어 대금을 지급받아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했다.

한국 피자헛은 2007년 3월부터 가맹점 서비스수수료 명목으로 총매출의 0.3%의 어드민피를 받아왔다. 2012년 4월부터는 매출과 상관없이 0.8%의 어드민피를 적용했다. 이후 2012년 5월부터는 가맹점주와 어드민피 합의서를 작성했다.

1심은 강 씨의 주장을 받아들여 한국피자헛에 부당이득금을 반환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가맹계약상 어드민피를 부과할 근거가 없고, 묵시적 합의를 인정할 수 없다며 강 씨 등에 손을 들어줬다. 다만 합의서를 작성한 후 부과한 어드민피에 대해서는 적법하다고 인정했다.

  • 좋아요0
  • 화나요0
  • 슬퍼요0
  • 추가취재 원해요0

주요 뉴스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AI 실적 폭발, 7000선도 가능"
  • 코스피, 3거래일 연속 최고치 경신…6470선 돌파
  • 뿌연 노란 가루…송화가루가 몰려온다 [해시태그]
  • 신입 마지노선 초봉은 '3611만원'…희망 연봉과 '585만원' 차이 [데이터클립]
  • 혼다코리아, 韓서 자동차 판매 종료…모터사이클 사업 집중
  • 미국·이란, 호르무즈 충돌 속 줄다리기…트럼프, ‘24일 협상 가능성’ 시사
  • 상승 국면서 건설·조선·전선·방산 순환매…테마주는 과열 조정
  • 비싼 값 써내도 돈 못 넣으면 끝…PEF 시장, 블라인드 펀드 경력 재조명
  • 오늘의 상승종목

  • 04.23 장종료

실시간 암호화폐 시세

  • 종목
  • 현재가(원)
  • 변동률
    • 비트코인
    • 115,805,000
    • -0.76%
    • 이더리움
    • 3,452,000
    • -2.73%
    • 비트코인 캐시
    • 679,000
    • -0.88%
    • 리플
    • 2,130
    • -0.14%
    • 솔라나
    • 127,300
    • -1.55%
    • 에이다
    • 368
    • -1.34%
    • 트론
    • 489
    • +0.62%
    • 스텔라루멘
    • 261
    • -1.14%
    • 비트코인에스브이
    • 23,260
    • -3.04%
    • 체인링크
    • 13,810
    • -0.86%
    • 샌드박스
    • 113
    • -1.74%
* 24시간 변동률 기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