복지로 홈페이지 접속 지연…2018 아동수당 신청, 유의할 3가지는?

입력 2018-06-20 11: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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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0~5세(0~71개월) 아동에게 매달 10만원 지급되는 '2018 아동수당 사전신청'이 오늘(20일)부터 시작됐다.

◇선정 기준액 확인은 필수…월 소득액은 = 이번 아동 수당은 가구의 소득과 재산을 더한 소득인정액이 3인 가구 기준으로 월 1170만 원 이하, 4인 가구 월 1436만 원 이하, 5인 가구 1702만 원, 6인 가구 1968만 원 이하일 경우만 수당을 받는다. 6인 이상은 1명이 추가될 때마다 266만 원을 더하면 된다.

◇신청 자격 살펴야…대리인은 직접 방문 필요해 = 아동수당 신청은 아동 보호자가 아동 주민등록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복지로' 홈페이지 및 스마트폰 모바일 '복지로' 앱 등에서 할 수 있다. 이때 아동 보호자인 부모가 신청해야 하나 사망·가족관계 해체 등의 사유가 있을 땐 실제 아동을 보호하는 사람이 신청할 수 있다. 보호자 친족(8촌 이내 혈족, 4촌 이내 인척), 사회복지 전담공무원, 아동이 입소해 있는 시설종사자 등이 이에 해당한다.

보호자나 대리인은 직접 방문 신청 시 주민증록증, 운전면허증 등 신분증을 지참해야 하며 대리인은 가족관계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와 보호자의 위임장도 함께 준비해야 한다. 단, 온라인은 부모만 신청할 수 있다.

◇아동 연령 확인해야…재외국민도 신청 가능 = 아동수당은 9월 말까지 신청하면 신청일에 무관하게 9월부터 지급되며, 10월분 아동수당은 2012년 11월 출생아까지 지급된다. 신생아는 출생신고일 기준 60일내에 신청하면 태어난 달 지급분부터 받는다.

또 아동이 대한민국 국적이고, 주민등록번호가 정상적으로 부여된 경우여야 한다. 국내에 사는 재외국민, 복수국적자, 난민도 신청할 수 있다.

한편, 복지부는 사전 신청 초기에 인원이 몰리는 것을 우려해 온라인으로 신청할 경우 만 0~1세 아동은 6월 20일부터 25일 사이에, 만 2~3세 아동은 6월 26일에서 30일 사이에, 만 4~5세 아동은 7월 1일에서 5일 사이에 신청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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