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증권, 상품 서비스 불만족시 수수료 환불 프로그램 도입

입력 2018-06-15 13: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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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제공=삼성증권)
(사진제공=삼성증권)

삼성증권은 금융상품 고객이 가입 후 6개월 내에 서비스에 불만을 제기하며 환매를 요청할 경우 조건없이 고객이 지불한 수수료 전액을 환불해 주는 소비자 보호 제도 ‘당신이 옳습니다’ 프로그램을 도입한다고 15일 밝혔다.

이 제도는 7월부터 본사운용형 랩 상품에 우선 적용하게 되며, 이후 단계적으로 적용 상품을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해외 선진사의 경우 찰스슈왑이 2013년부터 불만고객의 환매 신청시 직전 1분기 수수료를 환불해 주는 제도를 시행한 바 있다. 국내에서는 삼성증권이 최초로 도입했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4월 우리사주 배당사고 이후 내부적으로 구성훈 대표를 비롯한 전 임직원이 통렬히 반성하고 있다”며 “이번에 도입한 선진 환불제도 또한 금융소비자 보호제도의 혁신을 통해 고객신뢰를 회복하겠다는 반성의 의지를 담고 있다”고 설명했다.

삼성증권은 지난달 1일 고객신뢰 회복을 위한 혁신사무국을 신설했다. 외부인사들로 구성된 혁신자문단의 조언을 구해 조직문화와 영업제도 등 경영전반에 걸쳐 혁신방안들을 마련하고 있다.

이밖에도 삼성증권은 14일 월간 실적공시를 통해 배당사고 이후에도 고객이탈 등이 없었다고 밝혔다. 5월 월간 세전 이익(별도 재무제표 기준)은 전년 동기 대비 60% 증가한 524억 원을 기록했다. 올해 들어 5월까지의 누적 기준 세전이익은 2780억 원이다. 이는 작년에 기록한 연간 세전이익 3405억 원의 82% 수준에 해당한다.

삼성증권 관계자는 “올해 4월 배당사고 정상화 과정의 매매손실과 피해투자자배상금 등을 모두 반영하고도 견조한 경영성과를 이어가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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