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상돈 환노위 의원 “국민 건강 보호 위해 소형 경유차 사용 제한해야”

입력 2018-06-12 1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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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의원이 미세먼지 저감과 국민 건강 보호를 위해 경유자동차 사용을 일부 제한하는 내용의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12일 발의했다.

이번 개정안은 어린이 통학차량 및 택배에 사용되는 소형 화물자동차에 경유자동차 사용을 제한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이상돈 의원은 “경유차 등록대수는 2015년 약 862만대에서 2017년 약 958만대로 늘고 수도권의 미세먼지 배출원 중 경유자동차 배출가스가 23%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건강취약계층인 어린이의 통학차량이나 주거지역을 운행하는 택배차량에 노후한 경유차가 활용되는 경우가 많아 법 개정의 필요성이 커졌다”고 설명했다.

또한 이 의원은 “미국에서는 2000년대부터 어린이들이 경유자동차 배출가스에 노출되는 것을 줄이기 위해 청정연료버스로 교체하는 프로그램을 추진한 바 있다”며 “미세먼지 등 오염물질의 위험으로부터 국민 건강을 보호해야 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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