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 차량에 마트 다녀오던 동네 주민 두 명 사상…"음주운전, 차를 무기로 한 특수 폭행 살인"

입력 2018-06-08 10: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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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트를 다녀오던 여성 두 명이 음주운전자 차량에 치였다. 한 명은 즉사했고 나머지 한 명은 중상을 입었다.

경기 여주경찰서는 이 모(48) 씨에 대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위험 운전 치사상)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이 씨는 7일 오후 8시 30분께 경기도 여주시 천송동의 한 편도 1차선 도로에서 술에 취한 채 자신의 프라이드 차량을 몰았다.

이 씨의 차는 동네 주민 A(49) 씨와 B(53) 씨를 그대로 들이받았고, A 씨는 그 자리에서 숨졌으며 B 씨 역시 크게 다쳐 헬기로 긴급 이송됐으나 현재 중태에 빠진 상황이다. 동네 이웃인 A 씨와 B 씨는 마트를 갔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에 이같은 변을 당했다.

이 씨는 사고 후 현장에 머물러 있다가 목격자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에 붙잡혔다. 당시 이 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면허취소 수준인 0.136%에 해당했다.

경찰 관계자는 "이 씨는 출동한 경찰에게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며 "이 씨가 어디서 술을 마셨고, 사고 당시 과속 등이 있었는지 추가 조사할 방침"이라고 설명했다.

해당 소식을 접한 네티즌은 "제발 처벌 강화하자", "음주운전 자체만으로도 살인", "술 먹고 대체 왜 운전대 잡는 거냐", "음주운전은 차를 무기로 사용한 특수 폭행 살인 사건이다" 등의 반응을 보이며 공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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