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두준, 출국 불허로 해외 일정 취소 '무슨 일?'…병역법 개정안 보니

입력 2018-06-08 09: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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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수 겸 배우 윤두준.(이투데이DB)
▲가수 겸 배우 윤두준.(이투데이DB)

그룹 '하이라이트' 윤두준이 병역법 개정으로 출국 허가를 받지 못해 팬미팅 등 해외 일정을 취소했다.

윤두준은 현재 입대를 앞둔 상황으로 국외여행 허가를 받지 못해 해외 일정에 차질이 생긴 것이다.

하이라이트 소속사 어라운드어스 엔터테인먼트는 7일 "2018년 5월 29일자로 병역법이 일부 개정되면서 하이라이트 윤두준의 해외 출입국이 어렵게 됐다"고 밝혔다.

이어 "방콕 팬미팅의 경우 취소를 원하는 팬분에게는 현지 주관사와 논의해 적절한 절차를 거쳐 피해를 보지 않도록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하이라이트를 아껴주시고 사랑해주시는 국내외 팬분들의 너그러운 양해를 부탁드린다"고 전했다.

윤두준은 당초 9일 하노이 K-food 행사와 24일 방콕 팬미팅을 앞두고 있었다.

한편 병무청은 지난달 29일 병역미필자들의 단기 국외여행 허가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내용의 병역법 시행령 개정안을 공표하고 즉시 시행에 돌입했다.

'단기국외여행허가' 규정은 25세~27세까지 최장 3년간 거의 제한 없이 국외여행 허가를 받을 수 있었으나 개정안에 따라 6개월 이내 1회, 최장 2년으로 범위가 줄어들었다. 입영일이 결정된 경우에는 입영일 5일 전까지만 허가, 재학 연기 중인 사람을 제외하고는 허가 회수가 5회로 제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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