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癌환자, 왜 피켓을 들었나④] 보험사 34중 27곳, 2014년 약관 일괄개정…'혹'떼려다 '혹'붙인 금감원

입력 2018-06-04 1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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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사들이 금융감독원의 지시에 따라 2014년 4월 일제히 암보험 약관 문구를 ‘암 치료를 직접목적→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바꾼 것으로 드러났다. 최근 암보험금 지급 논란의 핵심인 ‘직접적인 치료목적’이란 약관 변경 논란이 이 시기를 기점을 더욱 확산됐다는 주장이 제기되고 있다.

4일 박용진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감원으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2014년 4월 보험사 34개사 중 27개사가 암 입원보험금 지급요건 약관을 ‘암 치료를 직접목적’에서 ‘암의 직접적인 치료목적’으로 변경했다. 그해 3월 말 금감원이 발표한 보험제도 개선책의 일환인 것으로 풀이된다.

개선책 중 암보험과 관련한 내용은 암보험 상품의 명칭을 ‘암 직접 치료입원비’로 변경한다는 부분이다. 암보험의 보장 대상을 ‘직접치료’로 명확히 한정한 셈이다. 당시 금감원은 보험사에 같은 맥락으로 암보험 약관을 변경토록 지시한 것으로 보인다. 금감원 관계자는 “당시 암보험금 지급에 있어서 ‘암 치료를 직접목적’이라는 문구에 대한 해석이 분분해 사회적 비용이 컸다”며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암과 관련한 직접적인 치료라는 것을 명료하게 하기 위해 약관을 바꿨다”고 설명했다.

최근 보험사와 금감원을 향해 암보험금 정상 지급을 요구하는 보험사에 대응하는 암환우모임(보암모)측은 이 부분을 쟁점으로 삼고 있다. 약관 변경 후 치료 대상이 본격적으로 ‘직접치료’에 한정됨으로써 보험사들의 보험금 지급을 거부할 수 있는 명분을 얻었다는 지적이다. 실제로 암보험 피해구제 접수 건수는 2014년 이후 큰 폭으로 증가했다. 한국소비자원에 따르면 2013년 55건, 2014년 58건이었던 피해구제 접수건수는 2015년 72건, 2016년 140건, 2017년 201건 등으로 많아졌다.

보암모측은 변경 전 약관에서는 암보험금 지급 대상이 ‘직접적인 치료’라는 것이 명확하지 않았던 만큼 해당 시점에 가입한 보험에 대해서는 보험금을 모두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보암모 관계자는 “2014년 4월을 기점으로 그 전에는 직접치료라는 개념이 약관에 없었기 때문에 일괄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며 “현재 문제시되는 직접치료를 구분하는 것은 2014년 4월 이후에 국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금감원은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이다. 당시 불필요한 논쟁을 줄이기 위해 문구 순서를 바꾸긴 했지만, 약관의 내용 자체가 달라진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약관 변경을 하기 전후로 2008년 대법원 판례에 근거해서 ‘직접적인 치료’에 대해서만 보험금 지급한다는 내용은 똑같다”고 일축했다.

보험사들도 난색을 표했다. 암보험에 가입할 시점 당시 치료법이나, 요양병원 치료 등이 지금과 같지 않기 때문에 보험금 지급 문제에선 이에 대한 고려야말로 필요하다는 주장이다. 한 보험사 관계자는 “암보험 가입 시점과 암 발생 시점 사이의 시차가 크기 때문에 당시 상황을 기준으로 보험료를 책정하고 현재 상황에 따라 보험금을 지급하는 것은 비합리적”이라며 “약관 문구보다는 이러한 점들을 봐야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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